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3. 압수된 망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주먹과 발로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식칼로 협박하지는 않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칼과 망치로 피해자를 찌르고 때리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망치 손잡이 등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3)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동거 내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10년간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