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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1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34】

1.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E’ 라는 LCD 제조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 폰 폐 자재 ‘ 삼성 핸드폰 PCB 스크랩’ 3-5 톤을 폐기업체로부터 받아서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매달 초부터 15일 안으로 물건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 계약의 이행과 손해배상은 피고인이 책임진다’ 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경 같은 사무실에서 “ 휴대 폰 부품 FPCB 100만 개가 나오는데 계약을 하려면 6,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폐 자재를 납품 받을 만한 공급 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1,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폐기물 업체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휴대폰 케이스가 피고인이 보여준 것과 많이 다른 점을 이유로 이를 모두 반품한 후 대금을 돌려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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