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후8 판결
[실용특허제1133호무효심판심결에대한불복항고심판에대한상고][집11(1)행,055]
판시사항

특허심판에 있어서의 항고심판청구인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제1심 심결의 당사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황종섭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이스트맨 코닥회사

원심판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 한다.

이유

구 특허법 제189조 는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불복이 있을 때는 심판과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장이 규정한 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된 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항고심판 청구인은 제1심 심결의 피청구인으로서 그 당사자이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자이므로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심판 청구인에는 그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그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판을 함이 없이 그 청구를 각하 하였음은 구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같은법 제203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