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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후6 판결
[실용특허원제1307호거절사정불복][집10(4)행,063]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 특허 사정에 있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 인지의 여부를 출원서 첨부명세서 기재 주요부분의 전반적 관점에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나. 실용신안에 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창작의 정도

판결요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 것이고,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항고, 심판 청구인

김순석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심판결

특허국

주문

항고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항고심결은 그 이유 판단에서 본 고안은 다리미 내부에 직접 열원을 장입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온도를 조정하는 재래식의 다리미에 비하여 구조상의 신구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용적 산업적 효과면에서 볼 때에 다리미 자체를 가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열 속쇠판을 장입 또는 배출케하는 방법은 재래식 다리미의 직접 가열하는 방법에 비하여 향상된 실용적 편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열원에서 본 열효률도 재래식에 비하여 저하 됨을 면할 수 없을것이므로 본 고안은 실용적 효과면의 향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 상고인의 실용특허 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실용 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에 관하여 신규한 실용적 형의 산업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바 그 형이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것은 미장특허와 다른바이나 실용특허에 있어서의 그 형의 실용성은 미장특허와 구별하기 위한 관념상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것이라 할것이므로 항고심은 모름지기 본 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를 본건 고안출원서 첨부명세서 기재내용의 주요부분 전반에 걸치어 여러각도로 심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고안의 구조의 신규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가열하는 방법의 편리성이 있고 없는 관점에서만 실용성 유무를 판단하고 열효률이 재래식에 비하여 실용적 효과면의 향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 고안의 실용성을 부정한듯한 판단 취의는 본건 출원서 첨부 명세서 기재주요부분의 전반적 관점에서 실용성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않고 그 자연법칙 이용의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극히 제한적인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실용성의 유무 내지 산업적 고안인 여부를 판단한 항고심 판결은 결국 실용성과 산업적 고안에 관한 관념을 잘못해석 적용하고 나아가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항고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 바 특허국 항고 심판으로 하여금 본건 출원 고안이 산업적 고안 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실용 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민복기 양회경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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