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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2. 선고 65후30 판결
[의장권리범위확인][집14(3)행,033]
판시사항

적법한 항고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항고심판청구의 취지에는 제1심 심결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에 대한 답변의 취지를 되풀이하여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부적법하다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항고심판 청구서에 일정의 신청이라하여 「원심결은 이를 파훼한다. 의장등록 제1160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어떠한 대상물이 의장등록 제1160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하여, 일정한 대상물이 없는 항고심판 청구라고 설시하고, 또 그후 제출된 항고심판 청구정정서에는 「원심결은 이를 파훼하고 원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정의 신청은 심판청구의 기본요지가 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후 날자를 달리하여 일정의 신청의 요지를 정정한다는 것은 심판의 성질상 불허하는 바이며, 다만……석명정정의 범위내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것인대 본건의 경우……석명정정의 범위내의 정정……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 이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한 후 「그러므로 본건 항고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의 요지로 인정될 일정의 신청에 일정한 대상을 확정하여 기재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의 신청을 날자를 달리하여 변경하였음은 심판청구의 요지를 화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고심판의 청구……」라하여 의장법 제28조 특허법 제119조 에 의하여 본건 항고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생각컨대, 의장법 제28조 에서 특허법 제92조 , 제118조 가 준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의장권의 범위의 확인에 관한 심판청구서에는 「신청의 취지 및 그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서에는 「항고심판청구의 취지 및 그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이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서에는 「항고심판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이 명백한바, 위 항고심판청구가 심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방법이라는 점과 의장법 제28조 에 의하여 역시 준용되고 있는 특허법 제122조 내지 제124조 의 규정에 비추어 「항고심판청구의 취지」에는 제1심 심결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다할 것이고,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에 대한 답변의 취지를 되풀이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적법하다할 수없다할 것이므로, 본건 심판청구서에 항고심판청구의 취지로 「원심결은 이를 파훼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이상 「의장등록 제1160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취지에 대한 잘못된 답변취지가 기재되어 있다하여, 그것만 가지고 본건항고심판청구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없다할 것이며, 또 항고심판에 있어서 심판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은 의장법 제25조 제3항 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그 답변취지를 명백히 하기위하여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정정(심판청구에 관한 당사자적격의 유무는 원심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하여 심판의 범위나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없고, 항고심판에 있어서도 그 답변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하였다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단하여 본건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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