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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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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109(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검사

조경헌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7, 1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8), 2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0), 2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1)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10, 16, 18(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7), 20(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9)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0일씩을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9, 21에 대한, 192일을 피고인 13에 대한, 167일씩을 피고인 18, 20에 대한, 166일을 피고인 22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4, 5, 6, 7, 8, 9, 15, 17, 19, 21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10, 16, 18, 20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의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 산하 □□□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자동차 노조’라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2는 사무국장, 피고인 3은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4는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5, 6, 7, 8, 9는 각 조직부장, 피고인 10은 노동안전보건위원, 피고인 11은 후생복지실장, 피고인 12는 정책기획실장, 피고인 13은 교육선전실장, 피고인 14는 재정총무실장, 피고인 15는 기획부장, 피고인 16은 대의원, 피고인 17은 선봉대장, 피고인 18은 선봉대원, 피고인 19는 창원지회 지회장, 피고인 20은 창원지회 복지부장, 피고인 21은 정비지회 지회장, 피고인 22는 수석부지부장이다.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자동차’로 한다)의 구조조정 경과

쌍용자동차는 2008년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손실 및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08.부터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09. 초 가용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하여 2009. 1.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 932억 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2. 6.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공소외 18, 19를 선임하면서 ‘쌍용자동차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09.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조사위원인 공소외 12 회계법인은 2009.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89억 8,400만 원이 상회하지만, 계속기업가치는 근로자 7,177명의 37%에 상당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 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사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구계획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09. 4. 16.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으면서 같은 해 5. 8.경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징계, 근속, 평가, 근무태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9. 6. 8.자로 2,405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분사 등의 신청을 받는 등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2. 파업의 경과 및 파업주도세력

가. 파업의 경과

쌍용자동차 노조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위와 같은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쌍용자동차의 공동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여 1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2009. 4. 3.에 쌍용자동차 구조조정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9.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고, 같은 달 13.과 14. 양일간에 걸쳐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5,025명 투표, 4,328명 찬성(84.02%)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후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 4. 24.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작업부문별 부분파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다가, 2009. 5. 22.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가정파괴범이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선언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면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같은 달 26.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였다. 그때부터 쌍용자동차 노조는 공장의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 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소지하면서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조조정의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간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이에 같은 달 23.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4.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받았다.

나. 파업주도세력

쌍용자동차 노조의 집행부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실장 7명, 부장 23명 합계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면서 위 집행부 34명 및 평택공장 대의원대표 7명, 창원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정비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합계 45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향후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9, 21, 22는 쌍용자동차 노조의 집행부 임원 또는 중앙쟁대위 위원으로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과 함께 그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파업계획을 집행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주도하였다.

[범죄사실]

1. 점거파업 이전의 부분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 4. 23.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같은 달 24.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여 조합원들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되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집회에 동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9, 21, 22를 비롯한 중앙쟁대위 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조합원 인원을 점검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달 24. 13:30경부터 17:30경까지 평택공장 조립 3팀과 조립 4팀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시켜 쌍용자동차가 완성차 87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쌍용자동차가 주장하는 피해액으로 22억 9,935만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9, 21, 22는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09. 4. 24.부터 쌍용자동차가 2009. 5. 25. 휴업조치를 단행하기 전인 2009. 5. 22.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19회,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서 10회 등 총 29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업무 및 엔진 생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점거파업 이전의 개별 폭력행위 및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의 폭력행위

가. 피고인 2, 3, 11, 1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2. 27. 07:10경 평택시 칠괴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비상계획팀장인 공소외 76에게 그곳에 설치된 이동식 바리케이드가 집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76이 안전 및 보안상의 문제로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항의하러 온 피고인 2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8:40경 조합 간부 10여 명을 대동하고 본관 1층에 있는 비상계획 보안팀 사무실로 찾아가 공소외 76 팀장이 사용하는 PC 1대, 모니터 1대, 화분 2개, 책상, 보조탁자, 의자 등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63 등 성명불상의 조합간부 1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 소유의 컴퓨터 등 피해자 주장의 시가로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1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9. 4. 29. 09:30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본관 1층 인사팀 사무실에서, ‘종업원 회생채권 법원신고 동의서’와 관련하여 “인사팀장이 누구 마음대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느냐, 수임인이 왜 인사팀장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정책부장 공소외 6, 기획부장 공소외 8과 함께 그곳에 있던 책상, 노트북 및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 8과 공동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 소유의 책상 등 피해자 주장의 시가로 1,4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9. 5. 6. 21:45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 3라인 2층 중앙통로에서, 조립 3팀 야간조 운영과 관련하여 공소외 8과 함께 “지금 당장 퇴근을 하고 자리를 비워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휘둘러 천장 형광등 2개를 파손시키고, 캐비닛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8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소유인 형광등 2개 등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 2, 10, 2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09. 5. 6.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0 등과 함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 3팀을 찾아가, “왜 라인을 가동하려 하느냐, 불을 끄고 퇴근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10은 생산2 담당인 피해자 공소외 2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22는 생산부문장인 피해자 공소외 22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2는 옆에서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0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1, 2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5. 8. 11:30경 쌍용자동차 대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같은 날 14:00부터 같은 날 14:30까지의 파업 지침을 하달하고, 같은 날 14:37경부터 본관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망치로 쌍용자동차 본관 앞에 위치한 중국 임원 기념비석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국임원 기념비석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 1, 5, 6, 7, 2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5. 8. 14:00경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본관 앞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여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항의농성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안전부장 공소외 23,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공소외 24 등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본관 5층에 있는 공동관리인 공소외 19의 집무실에 들어가 책상을 뒤엎고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2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쌍용자동차 소유인 책상과 프린터기 등 사무실 집기를 피해자 주장의 시가로 수리비 5,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 6, 10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5. 11. 11: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5와 함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차체 1팀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6은 차체 1팀 차장 공소외 26 등 관리직 직원 10여 명에게 “누가 조합원한테 희망퇴직을 하라고 문자를 하고 난리냐”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발 등으로 공소외 26의 책상과 집기류를 내리치고, 피고인 10은 손과 발 등으로 컴퓨터와 화분을 내리쳤으며, 공소외 25는 손과 발 등으로 책상 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5와 공동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 소유인 컴퓨터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아. 피고인 3, 4, 5, 7, 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4, 7은 2009. 5. 11. 18:45경 공소외 20, 27, 6 등과 함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 3팀 사무실에 들어가 조립3팀장인 공소외 28에게 “5. 6.부터 5. 8.까지 3일간 야간근무조 근태 현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공소외 20은 “책상 모두 엎어버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4, 7은 공소외 27, 6 등과 함께 가지고 온 쇠 파이프로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내리쳐 부수고, 이어서 생산2담당부장인 공소외 21의 사무실에 들어가 공소외 21에게 근태현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역시 거절당하자, 위와 같이 공소외 20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 7은 공소외 27, 6 등과 함께 쇠 파이프로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또한, 피고인 4, 7, 8은 같은 날 19:50경 공소외 20을 비롯한 보건부장 공소외 29, 후생부장 공소외 30, 교육부장 공소외 31 등과 함께 도장2팀 사무실에 들어가 공소외 20은 “근태관리를 누가 하느냐, 다 부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4, 7, 8은 공소외 29, 30, 31 등과 함께 가지고 온 쇠 파이프로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어 피고인 3, 4, 5, 7, 8은 같은 날 20:30경 공소외 20, 31 등과 함께 생산부문장인 공소외 22 전무의 사무실에 들어가 공소외 20은 “ 공소외 22 전무 어디 있어, 분사 자료 내놔”라고 요구하였다가 공소외 22가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거절하자 “다 부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 4, 5, 7, 8은 공소외 31 등과 함께 쇠 파이프로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0, 6, 31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 소유인 책상과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피해자 주장의 시가로 수리비 10,59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 피고인 2, 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09. 5. 11. 19:02경 공소외 6, 13 등과 함께 쇠 파이프를 들고 차체1팀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공소외 6은 차장 공소외 32와 직원들에게 “불을 끄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쇠 파이프로 공장 벽면을 내리치고, 피고인 6은 공장에서 대기 중인 비조합원 공소외 33, 34, 35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 2는 차장 공소외 32 등 작업자들에게 ‘정신 있는 새끼들이냐. 너희부터 잘라야 한다. 관리자 새끼들은 불을 끄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쇠 파이프로 바닥을 내리친 다음 곧바로 차체 생산 2층 생산1담당 공소외 36 부장 사무실로 난입하여, 피고인 6은 공소외 6과 함께 공소외 36 부장의 의자를 집어던지고, 공소외 13은 회의 중이던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낸 후 쇠 파이프로 집기, 프린터기, 모니터, 전화기, 화분 등을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 2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야간조 라인을 가동하거나 현장에 조명이 켜지면 사무실 전체를 다 때려 엎을 것이다. 공석중인 차체1팀장의 자리를 들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6은 쇠 파이프로 책상과 컴퓨터를 내리치고 공소외 6은 쇠 파이프로 조립1팀 과장인 피해자 공소외 2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6, 13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소유인 책상과 컴퓨터 등 시가 미상의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차. 피고인 6, 7, 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5. 21. 14:55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차체1팀 사무실에 공소외 37과 함께 들어가, 사물함에 있던 화분 1개를 2층 사무실 밖 약 6m 난간 아래로 집어던지며 사무실 내 양식함(서류장)과 사무용 컴퓨터 4대, 모니터 8대, 책상 2개, 의자 1개, 전화기 4대, 전신 거울 1개, 화분 3개, 가습기 1대 등을 2층 사무실에서 1층 도로로 집어던지고, 공소외 8은 7t 지게차를 운전하여 밟고 지나가 컴퓨터 등을 완전히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7, 8과 공동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 소유인 컴퓨터 등 피해자 주장의 시가로 4,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카. 피고인 6, 1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5. 21. 16:30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도장2팀 사무실에 공소외 37, 38과 함께 찾아가, “희망퇴직자 명단을 내놔라. 그리고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한 사측 면담을 중지하라”고 소리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4대와 2층 유리창 2개 회의용 탁자 1개, 사무용 의자 4개, 과장용 책상 2개 등 집기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7, 38과 공동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소유인 컴퓨터 등 피해자 주장의 시가로 3,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타. 피고인 5, 9, 1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5는 2009. 5. 22. 22:05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물류하치장 3층 제조품질1팀 사무실에 공소외 8과 함께 찾아가, “희망퇴직자 접수 및 해당자 명단을 내놔라’고 소리치고, 공소외 8은 그곳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 3대를 회의용 의자로 내리쳐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생산관리팀, 물류운영팀, 물류기획팀, 자재조달팀 사무실에 공소외 8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15는 “관리자들이 밤늦게까지 무슨 일이 많아서 회사에 남아 있느냐,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쇠 파이프로 책상 등을 내리치고, 피고인 9는 피해자 공소외 7 차장에게 “사무실에서 빨리 나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15로부터 건네받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공소외 8도 위 쇠 파이프로 위 4개 사무실의 부장실 책상 1개, 회의탁자 1개, 의자 1개, 컴퓨터 2대, 진열장 1개, 전화기 1대, 일반 책상 1개, 책상 유리 2장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등 피해자 쌍용자동차 주장의 시가로 2,8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파. 피고인 1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9. 5. 23. 16:15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경비실에서, □□□ 부위원장 공소외 39 외 선봉대 7, 8명이 노사협력팀 차장 공소외 40으로부터 그가 집회 내용을 기재한 수첩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40으로부터 위 수첩을 건네받은 피해자 공소외 41이 도망치다가 넘어지자, 성명불상 선봉대원 3명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 15와 다른 노조원들은 쌍용자동차의 관리직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공소외 8은 피해자가 소지한 수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15는 공소외 8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선봉대원 7, 8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하. 피고인 6, 20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6. 9. 14:1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본관 2층 사업관리팀 사무실 및 회의실과 상무 공소외 42의 사무실에 공소외 6과 함께 찾아가, 파업 불참을 이유로 쌍용자동차 창원지회 노조 간부인 부지회장 공소외 43 등 10여 명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음에도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20은 대회의실 벽을 2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6은 인사 노무과의 의자를 집어 들어 책상 위에 던진 다음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등을 발로 걷어차고, 공소외 6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소유인 컴퓨터 등 피해자 주장의 시가로 3,1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점거파업에 의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위와 같이 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 5. 26.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자, 피해자 쌍용자동차는 같은 달 31. 관할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이를 공고하는 한편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하여 직장폐쇄신고사실을 통보하면서 평택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쌍용자동차 노조는 전면적인 점거농성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09. 6. 20. 다시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하여 평택공장의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5. 31. 08:30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약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에서 위와 같이 컨테이너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전면적인 공장점거농성을 계속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약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가 공장시설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평택공장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점거파업 시기의 폭력행위

가. 공모사실

○ 피고인 1, 3, 12는 2009. 5. 22.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있는 노조사무실에서, □□□ 정책국장 공소외 44, △△△ 경기본부 조직국장, □□□ 경기지부 총무부장, □□□ 미조직 비정규국장 공소외 1과 함께 ‘전술기획팀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단계 1시기에 대한 약평」, 「제2단계 2시기 전술계획(파업 대오 훈련 및 대치기)」,「선봉대 운영방안」등을 결의하였다.

위 ‘전술기획팀 3차 회의’의 결의 내용 중 「제1단계 2시기 전술 계획(파업 대오 훈련 및 대치기)」에서는 파업 대오 내부의 효과적 역할 분담,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비한 전술배치 및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의 준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문제를 □□□, △△△을 비롯한 전 노동계의 핵심적 문제로의 적극 확산 등의 ‘기조와 방향’, 파업 대오 내부의 조직편재 방식,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교육 등 파업 프로그램 마련, 실천단·선봉대·규찰대 등의 통합 및 전투부대편성,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기본 전술의 공유와 물품준비, 공권력 투입 임박시 화물, 건설 등 현안 문제와 연동한 총파업 계획 등의 ‘주요계획과 전술’ 등을 정하였고, 「선봉대 운영방안」에서는 농성장 엄호와 공장의 규찰, 공권력이나 사측의 도발 또는 파업장 침탈에 대하여 최선봉에서 투쟁, 투쟁 전반에 대한 전술기획과 훈련 등 ‘선봉대의 임무와 역할’, 출입문 규찰 총괄, 투쟁 관련 비품 제작, 투쟁 전수의 구체적 기획 및 훈련 등 ‘선봉대의 주요사업’, ‘선봉대 체계’, ‘선봉대 수칙’, ‘예상되는 공권력 투입의 경로와 방향 및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시기별 거점과 대응전술’ 등을 정하였다.

○ 피고인 1 등 파업주도세력은 2009. 5. 22.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한 이후부터 2009. 8. 6.경 점거파업을 해제하고 평택공장을 나올 때까지 임실장회의, 상집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중앙쟁대위 회의 등을 통하여 위 ‘전술기획팀 3차 회의’의 결의 내용을 기초로 점거파업 참가자들의 조직 편제 및 전투부대 편성, 공권력 등 투입에 대비한 교육 및 전술훈련, 쇠 파이프·볼트 발사용 새총·화염병·화염방사기·다연발 대포 등 무기의 제작·보관·분배, 전투부대 편성, 공권력 등 진입 전후 시기별 거점 설정 및 대응전술 등에 관하여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각 대의원 대표, 대의원 또는 ‘조(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여 5~6명으로 구성된 기초단위)’의 조장 등을 통해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1 등 파업주도세력은 점거파업 초기에는 평택공장 정문 부근은 조립3, 4팀, 버스승차장 부근은 조립1팀 및 지원관리, 기숙사 부근은 연구소 및 조립4팀, 영신마을은 프레스 치공구 및 공도팀, 남부주차장 부근은 차체2팀, 4초소는 정비지회, 후문은 창원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각각 경계근무를 서도록 하여 정문 등 출입구 주변으로 공권력 등 진입에 대비한 1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2009. 5. 27. 도장공장 앞 도로에 컨테이너 저지선을 설치하고, 2009. 6. 1. 도장공장을 중심으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구축하여 도장공장을 요새화하는 등 도장공장 주변으로 2차 방어선을 준비하고, 2009. 6.경 렉스턴 차체공장과 체어맨 차체공장 사이 컨테이너 저지선은 프레스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 1공장과 조립 3공장 사이 컨테이너 저지선은 정비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로디우스 차체공장과 복지동 사이 컨테이너 저지선은 차체 1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2공장과 조립4공장 사이 컨테이너 저지선은 창원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1공장은 도장1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2공장은 도장2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1공장 옥상은 도장1팀, 차체 팀 및 정비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2공장 옥상은 지원관리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복지동 옥상은 조립1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조립3, 4팀 공장 옥상은 조립3팀 및 창원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면서 각각 경계근무를 서도록 하여 2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2차 방어선까지 무너지는 경우에는 도장1공장과 도장2공장으로 나누어 집결하도록 고지하여 팀별로 공권력 등 진입단계에 따른 근무 장소를 설정·배치하였다.

○ 피고인 1 등 파업주도세력은 또한 쇠 파이프 1,000여 개를 준비하여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공권력 등 진입에 대비한 훈련 또는 각 거점별 경계근무 당시 소지하도록 하고,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볼트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새총을 만들도록 한 다음 새총과 볼트 등을 위 2차 방어선의 각 거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피고인 1은 프레스팀 대의원인 공소외 14로 하여금 부탄가스를 이용한 다연발 대포를 제작하도록 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4, 15 및 공소외 45, 46 등에게 소주병과 신나 등을 이용하여 수십 개의 화염병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점거파업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법시위용품 등을 사용하여 평택공장에 진입하는 쌍용자동차 직원들 및 경찰관들을 저지하도록 시켰다.

○ 피고인 1 등 파업주도세력은 점거파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09. 5. 25. 14:00경 쟁의물품 만들기, 2009. 6. 2.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점거파업 참가자들을 파이조(쇠파이프조), 새총조, 꽃조(화염병조) 등으로 나누어 각 거점별로 집결하도록 하는 전술훈련 약 20회, 2009. 7. 16. 11:00경 거점별 전술토론, 2009. 7. 17. 10:00경 거점정비 및 전투물품 제작, 2009. 7. 18. 10:00경 전투물품 제작, 같은 날 14:00경 전투물품 경연대회, 쇠 파이프 사용방법 훈련, 화염병 투척 시범 등의 일정을 진행하여 공권력 등 진입에 대비 및 대응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1 등 파업주도세력은 2009. 6. 26.경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점거파업 참가자들의 1차 방어선을 뚫고 평택공장 내로 진입하여 본관 등을 점거하자, 군사조직을 모방하여 피고인 1을 참모총장(또는 별장)으로, 피고인 3을 총사령관(또는 총사)으로, 각 근무장소 책임자를 야전 사령관으로, 각 조장을 소대장으로 하는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총지휘부’는 도장2공장 옥상 냉각탑 앞에, 총사령관인 피고인 3이 상주하는 ‘야전지휘부’는 도장2공장 옥탑에 각각 설치하고, 쌍용자동차 직원들 및 공권력의 진입에 대응하여 ①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와 무전기를 사용하여 지휘하고, ② 지휘부는 앰프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알려주도록 하며 진퇴 여부를 판단하여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는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지휘체계와 지휘방식에 따라 점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지휘하고 관리하면서 쌍용자동차 임직원 또는 경찰력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진입하였을 경우 위와 같이 준비한 무기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방어하도록 훈련시켰고, 위와 같은 점거파업이 가능하도록 식량, 마스크 및 복면 등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쌍용자동차 임직원과 경찰력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진입하였을 때 점거파업 농성자들을 지휘하고, 공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을 취합하고 부상자들을 호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점거파업 농성자들과 공모하였다.

나. 2009. 6. 2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와 같은 점거파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쌍용자동차에 대한 파산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쌍용자동차의 임직원 약 3,000명은 2009. 6. 26. 오후경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정상조업을 외치면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은 선봉대를 필두로 쇠 파이프, 분말소화기, 새총 등을 동원하여 임직원들의 평택공장 진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던 중 2009. 6. 26. 15:00경 평택공장 본관 앞에서 선봉대장인 피고인 17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8 및 선봉대원 공소외 47을 비롯한 십수 명의 선봉대원들은 그곳까지 들어온 쌍용자동차 임직원 수십 명과 대치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18은 성명불상의 쌍용자동차 직원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공소외 47은 피해자 공소외 48(남, 31세)의 머리와 왼쪽 팔을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로 내리쳤다. 그리고 나머지 선봉대원들을 비롯한 점거파업 가담자들은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을 향해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도장공장 옥상 등지에서 새총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하고,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및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과 선봉대원들은 새총을 발사하고 돌을 던진 불상의 조합원들 및 쇠 파이프를 휘두른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새총, 볼트와 너트, 돌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26명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의 공소외 49는 순번 7의 공소외 49와, 순번 17의 공소외 50은 순번 25의 공소외 50과, 순번 21의 공소외 51은 순번 26의 공소외 51과 각각 동일인으로서 중복기재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 2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2009. 6. 27.자 지게차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나항과 같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임직원 약 3,000명은 본관을 확보하고 그 옆 수출차 대기장에 천막을 설치한 후 임직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1 등은 2009. 6. 27. 10:00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점거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지게차, 쇠 파이프, 분말소화기, 새총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위 임직원들을 평택공장 밖으로 몰아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22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 공소외 52, 53, 54, 55 및 불상의 조합원 2명은 2009. 6. 27. 오후경 쇠 파이프와 분말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피고인 10 및 조합원 공소외 56, 57과 불상의 조합원 약 5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다수의 철제팔레트가 적재된 지게차 6대를 운전하여 임직원들이 쉬고 있던 위 천막을 향하여 돌진하였고, 분말소화기를 든 불상의 조합원들은 공장 곳곳에 있던 임직원들을 향해 분말소화기를 발사하여 시야를 가리고, 쇠 파이프를 든 불상의 조합원들은 임직원들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도장2공장 옥상 등지에 있던 불상의 조합원들은 임직원들을 향해 새총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하고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는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공소외 52, 53, 54, 55 및 지게차를 운전한 불상의 조합원 2명, 공소외 56, 57, 쇠 파이프와 분말소화기를 사용한 불상의 조합원들, 새총을 발사하고 돌을 던진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 쇠 파이프, 분말소화기, 새총, 볼트와 너트, 돌 등을 휴대하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1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16(남,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부골절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명을 폭행하였다.

라. 2009. 6.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09. 6. 27. 14:00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 3공장 의장 라인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4명이 쇠 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쌍용자동차 보전 2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58(남, 35세)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평택공장 본관 옆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그곳에 있던 물류운영1팀 소속 피해자 공소외 59(남, 48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각 본관 건물 부근, 조립 3팀 부근, 프레스 공장 부근, 복지동 부근, MIP창고 부근, 경비실 부근, 도원 주차장 부근에 있는 임직원들을 쇠 파이프로 때리고, 볼트를 발사하고 화염병 및 돌을 투척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는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쇠 파이프를 사용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 새총을 발사하고 돌을 던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새총, 볼트와 너트, 돌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0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3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마. 2009. 6.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 및 특수체포치상

2009. 6. 27. 16:00경 쌍용자동차 조합원 공소외 60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종검사장에 사측 직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 봐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최종검사장 부근으로 갔다. 공소외 60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합원 70여 명은 그곳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0(남, 44세)을 발견하고 쫓아가다가 그 중 1명이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쓰러뜨린 다음 쇠 파이프로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공소외 60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 16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도장2공장까지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는 나머지 쟁대위 위원들, 성명불상의 조합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좌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09. 7. 2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1을 비롯한 약 100여 명의 점거파업 참가자들은 2009. 7. 22. 18:30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에 있는 정문 안쪽 도로에서 점거파엄 참가자들의 폭력 등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경계근무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소속 경찰관 약 40여 명을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새총 및 볼트, 쇠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공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는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및 약 1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경계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순경인 피해자 공소외 6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손, 몸통, 엉덩이 및 다리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21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1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공소장에는 조합원 공소외 62가 점거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소속 순경 공소외 61을 보고 다른 점거농성자들 4-5명과 함께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소외 61을 때렸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공소외 62가 공소외 61을 직접 쇠 파이프로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사. 2009. 7. 2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09. 7. 24. 09:40경부터 쌍용자동차 도장2공장 옥상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30명, 부품도장공장 옥상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50명, 도장1공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10명, 오폐수처리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10명, MIP창고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10명, 조립공장 옥상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30명이 산발적으로 경찰 등을 향해 볼트를 발사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같은 날 10:00경 도장 2공장 옥상에서 4WD 주차장 앞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2제대장인 경감 피해자 공소외 63(남, 37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오른손 부위를 명중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는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볼트 투척기를 이용하여 발사된 볼트가 피해자 공소외 63의 오른손 엄지 부분에 맞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7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아. 2009. 8.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점거농성자들은 2009. 8. 4. 13:00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카이런 조립공장 옥상 등에서, 위 옥상으로 진입하려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공소외 64 등 수십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볼트 총을 발사하며 화염병 등을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와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은 위 점거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볼트 투척용 새총, 화염병 등을 이용하여 쌍용자동차의 시설관리업무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던 순경 공소외 64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손가락 인대손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29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1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 2009. 8. 5.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약 1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은 2009. 8. 5.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도장2공장 옥상과 카이런, 체어맨 조립공장 옥상 등에서 위 옥상으로 진입하려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순경 공소외 65와 경사 공소외 15 등 수십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볼트 총을 발사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고 벽돌을 던지거나 내리치고, 조합원 공소외 66 등은 방패 등을 소지하여 위 경찰관들의 위 옥상 진입을 저지하는 한편, 쇠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볼트 총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투척하고, 벽돌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불상의 조합원들을 위 방패로 방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는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약 1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볼트 투척용 새총, 화염병 등을 이용하여 쌍용자동차의 시설 관리업무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던 순경 공소외 65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상 등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18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는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공소외 45 및 화염병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점거파업 참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4(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4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바 내지 자항 기재와 같이 화염병을 제조, 보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7, 26, 2, 68, 69, 70, 7, 42, 71, 72, 1, 10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72, 22, 73, 74, 67, 75, 2, 71, 76, 77, 78, 79, 28, 80, 26, 81, 82, 32, 69, 83, 48, 84, 10, 85, 86, 87, 7, 41, 88, 40, 89, 90, 9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3, 61, 108, 109, 110, 63, 111, 112, 4, 5,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65,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중 별책 제4 내지 7권)

1. 공소외 124, 125, 126, 127, 49, 128, 130, 131, 132, 17, 133, 134, 135, 48, 136, 50, 68, 137, 138, 51, 21,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 58,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59,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중 별책 제1 내지 3권)

1. 공소외 36, 186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87, 188, 189, 190, 191, 192, 64,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중 별책 제4 내지 7권)

1. 공소외 223, 86, 224, 225, 226, 227, 228, 229, 135, 230, 231, 232, 233, 234, 7, 235, 236, 237, 238, 28, 156, 239, 240, 241, 242, 243, 244, 245, 172, 158, 246, 85, 247, 248, 237,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39, 255, 85, 피고인 15, 공소외 150, 149, 256, 257, 258, 259, 260, 261, 262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중 별책 제1 내지 3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쟁대위 투쟁지침 및 언론보도내용, □□□ 쌍용자동차 지부 2기 조직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제출 관련, 재물손괴 현장 상황 등, 화염방사기 채증자료 관련, 구조조정 주요현황, 노동해방선봉대 조직 및 채증자료, 쌍용자동차 노조원 구성 현황, 위법행위 채증, 채증사진)

1. 각 추송서(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현장사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현장 수거물 현황 및 채증사진, 다연발 사제총, LPG 화염방사기 사거리 및 파괴력 실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CD, 증거사진 CD

1.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결과, 비품파손 손실비용, 상경집회 및 교육파업 관련 건, 사내폭력 보고서, 각 중앙쟁대위속보 및 긴급중앙쟁대위속보, 쟁대위지침 1-6호, 업무연락(5월 근무지침통보), □□□ 쌍용차지부 주요 일정, 인력조정 회피를 위한 분사 시행의 건, 시설물보호요청, 차체1팀 상황 녹취록, 전임 및 임시상근 해지통보, 직장폐쇄 대상인원 변경통보에 관한 건, 직장폐쇄 통보에 관한 건, 업무방해 중지 및 퇴거요청에 관한 건, 쌍용차 상황보고 자료, 쌍용차 사태 이해를 위한 문답, 인력조정 규모 통보 및 노사협의 요청 건, 인력조정 노사협의 재요청 건, 비조합원 희망퇴직 및 오토매니저 전환시행 건, 특별협의 요청 건, 인력조정 회피방안 관련 건, 특별 노사협의 요청 건, 조정 사건 처리결과 알림, 데일리 브리핑, 수첩사본, 쌍차파업일지

1. 각 재물손괴현황, 비품파손 손실비용, 파업에 따른 손실금액, 비품 및 시설물 파손견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2)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나. 피고인 1, 4, 5, 8

(5) 각 특수체포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 제30조

(6)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7)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다. 피고인 2

(7) 특수체포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 제30조

(8)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9)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라. 피고인 3, 6, 7, 9

(6) 각 특수체포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 제30조

(7)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8)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마. 피고인 10

바. 피고인 11, 12, 16

(5) 각 특수체포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 제30조

(6)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7)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사. 피고인 13, 14, 17, 19, 21

(4) 각 특수체포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 제30조

(5)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6)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아. 피고인 15

(7) 특수체포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 제30조

(8)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9)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자. 피고인 18

차. 피고인 20

카. 피고인 22

(6) 각 특수체포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 제30조

(7)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8)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0, 18,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죄 및 특수체포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① 피고인 10, 18,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공소외 15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②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공소외 16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③ 피고인 18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공소외 17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④ 피고인 20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0, 16, 18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피고인 4, 5, 6, 7, 8, 9, 10, 15, 16, 17, 18, 19, 20, 21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는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구사항 이외에도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근무형태의 변경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쌍용자동차 노조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성실한 교섭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받는 등 조정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범죄사실 제4항의 각 상해 및 폭행, 체포 및 특수체포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점거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기간 중에 있었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상해 및 폭행, 체포 및 특수체포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죄행위는 파업을 벌이고 있던 일부 조합원들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가 각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행이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대의원으로 선출된 바 없는 피고인 16과 선봉대장에 불과할 뿐 중앙쟁대위의 구성원도 아닌 피고인 17이 파업주도세력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쌍용자동차는 심각한 재정상태의 악화로 말미암아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선임된 쌍용자동차의 공동관리인은 2009. 4. 8. 쌍용자동차의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쌍용자동차의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신차개발투자자금 등으로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9. 4. 8.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노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의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쌍용자동차 노조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같은 해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회소집을 결의하고, 같은 달 13.과 14.에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조는 “정리해고 분쇄하고, 반드시 총고용 지켜내자(2009. 4. 10.자 중앙쟁대위속보)”, “노동조합은 ‘총 고용쟁취’가 목적이다(2009. 4. 15.자 중앙쟁대위속보)”, “쟁대위 지침을 하달한다. 조합원동지들은 ‘분사’ 단호히 거부하라(2009. 5. 13.자 중앙쟁대위속보)” 등의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통하여 회사의 인력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내세운 임금교섭 등에 관한 주장은 쟁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내세운 형식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조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쌍용자동차 노조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쌍용자동차는 심각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업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쌍용자동차의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침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이상 설사 쌍용자동차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 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쳤다거나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의 각 상해 및 폭행, 체포 및 특수체포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그 공모 또는 모의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으로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쌍용자동차 노조는 창원지회 소속 조합원 약 560명과 정비지회 소속 조합원 약 280명을 포함한 약 5,2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 갈음해 각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 50여 명을 단위로 1명씩 선출되는 대의원 대회를 두고 있고, 대의원 대회로부터의 수임사항의 처리 및 조합의 업무집행과 운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임원인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과 조직쟁의실, 정책기획실, 노동안전실, 후생복지실, 교육선전실, 대외협력실, 재정총무실의 7개 각 실로 구성된 집행부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파업 당시 피고인 1은 지부장, 피고인 22는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2는 사무국장, 피고인 3은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12는 정책기획실장, 피고인 11은 후생복지실장, 피고인 13은 교육선전실장, 피고인 14는 재정총무실장, 피고인 5, 6, 7, 8, 9는 조직쟁의실 소속의 조직쟁의부장, 피고인 4는 조직쟁의실 소속의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15는 정책기획실 소속의 기획부장이라는 집행부 간부로서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19는 쌍용자동차 노조 창원지회장, 피고인 21은 쌍용자동차 노조 정비지회장으로서 각 쌍용자동차 노조 산하 기관의 간부였으며, 피고인 16은 조립3팀 대의원대표였던 공소외 9가 2009. 5. 20.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나가 이 사건 파업에 불참하게 된 이후부터 소속 대의원들을 대표하여 중앙쟁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내용 및 집행부의 지침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의원대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17도 점거파업기간 중 개최된 집회의 선두에 서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 대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16과 마찬가지로 중앙쟁대위 회의에 참석하여 그 회의내용이나 집행부의 지침 등을 선봉대 대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간부 34명과 대의원대표 7명, 창원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정비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등 합계 45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대위를 구성하고 향후 파업일정과 방법 등 파업에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의 결정권한을 중앙쟁대위에 위임하여 주었는데, 이렇게 권한위임을 받은 중앙쟁대위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09. 5. 21. 공장점거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 점거파업의 과정에서 중앙쟁대위는 집회의 선두에 서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를 조직함과 아울러 조합원들을 소속 팀이나 지회별로 편성하여 평택공장의 출입문과 옥상 등 각 거점에 배치하고, 복면, 마스크, 쇠 파이프, 새총, 다연발 대포, 화염병 등을 준비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거점별로 비치한 다음,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친 전술훈련과 거점별 전술토론, 쇠 파이프 사용방법 훈련, 화염병투척시범 등의 일정을 진행하여 쌍용자동차의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도록 하였다는 점, 쌍용자동차 노조의 조합원 중 900여 명이 위와 같은 중앙쟁대위 위원 내지는 대의원대표와 선봉대 대장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도면밀한 지휘와 계획 아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출입통제, 건물점거 등을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 쇠 파이프, 화염병 등을 휴대하여 범죄사실 제4의 나 내지 자항 기재와 같이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상해 및 체포, 진입경찰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 파업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나 과열된 당시의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정상조업을 희망하면서 평택공장에 진입하려는 쌍용자동차 임직원들 사이의 분쟁, 집단적인 점거농성 과정에서 표출될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독려하고 감행하였다는 점과 그 밖에 위 집단행동들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실행행위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이라는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판시 각 폭행, 체포, 상해 등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쌍용자동차의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임직원들 3,000여 명은 2009. 6. 25. 15:30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후문에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북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조합원들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점거파업 중이던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철조망을 흔들던 피해자 공소외 11(남, 46세)의 손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는 나머지 쟁대위 위원들 및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을 비롯한 900여 명의 조합원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수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외 1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쌍용자동차 임직원 1,000여 명과 함께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촉구결의대회’에 참여한 뒤 곧바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후문과 제4초소 사이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대치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20~30명의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은 위 철조망 울타리를 제거하고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손으로 철조망을 흔들던 중, 공장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쇠 파이프로 철조망을 내리쳤고, 그때 흔들리는 철조망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된 것일 뿐 조합원이 내리치는 쇠 파이프에 직접 맞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공소외 11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에 직접 가격당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인, 현재 쌍용자동차가 겪고 있는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은 2004. 10.경에 이루어진 쌍용자동차의 투기자본인 중국 상하이자동차로의 졸속 매각과 이후 상하이자동차의 부실경영 및 이를 방치한 정부의 잘못 등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비용절감을 통한 운영자금의 확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근로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규모 인원의 정리해고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려고 하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벌인 이 사건 쟁의행위와 파업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에 상당히 수긍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다. 특히 쌍용자동차의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근로자들이 특별한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느끼게 되는 막막한 심정이나 그 가족들이 향후 겪게 될 경제적인 시련까지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정리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목 하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과 창원공장에서 29회에 걸쳐 부분파업을 계속하다가 그 후 무려 77일간이나 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회사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이 사건 파업을 감행하기까지 하여 쌍용자동차를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 각종 폭력행위까지 저지름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와 불법적인 점거파업을 통하여 자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표현하고 있을 때 다른 한 편에서는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하여 한시바삐 회사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던 대다수 쌍용자동차의 임직원들이나 쌍용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연쇄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쌍용자동차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 및 인근 지역주민 등은 그와 같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행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절차적 정의는 피고인들이 관철하고자 하던 목적보다 가벼운 법익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을 도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물론 다수의 근로자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합원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집행부 간부의 입장에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근로자들의 대량해고사태를 막기 위하여 점거파업이라는 선택을 불가피하게 하였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나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산업시설일 뿐만 아니라 인화성 위험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자칫 대형참사의 위험성마저 도사리고 있는 자동차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쇠 파이프, 볼트 발사용 새총, 다연발대포, 화염병 등으로 무장한 채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국가법 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 1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비롯하여 77일간의 이 사건 파업을 처음부터 계획하여 추진하였고, 회사측의 직장폐쇄나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에게 계속적으로 파업과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독려한 이 사건의 책임자였고, 피고인 2, 22 역시 쌍용자동차 노조 사무국장과 수석부지부장이라는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1과 함께 이 사건 파업과 폭력행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업 이전의 개별적인 폭력행위에도 적극 가담하였으며, 조직쟁의실장인 피고인 3, 후생복지실장인 피고인 11, 정책기획실장인 피고인 12, 교육선전실장인 피고인 13, 재정총무실장인 피고인 14 역시 집행부를 구성하는 주요 간부들로서 중앙쟁대위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사건 점거파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피고인 1을 적극 조력하여 왔는바, 이러한 맡은 바 역할의 내용 및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파업이 야기한 피해결과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대량해고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와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인데, 피고인 4 등 노조 간부들은 이러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집행부 간부라는 입장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량해고사태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파업 이후에 피해자인 쌍용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노조 사이에 파업에 동참한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에 대하여도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의 가능성이 열렸으며, 그 이후에 피해자인 쌍용자동차가 쌍용자동차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취하하는 등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여기에다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피고인들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특히 피고인 4, 5, 6, 7, 8, 9, 15, 19, 21은 노조 집행부의 간부 내지는 중앙쟁대위의 구성원 지우에 있기는 하였지만 부장급 이하의 직책이거나 창원지회장 및 정비지회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10, 16, 17, 18, 20은 집행부의 간부나 중앙쟁대위의 구성원도 아니었으며, 그러한 관계로 단지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지시를 그대로 받들어 주로 노조원들을 지휘하거나 단속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파업과정에서 노조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0, 1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준근(재판장) 이강호 안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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