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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고합42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안종오

변 호 인

변호사 육대웅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년 □□□ 정책기획국장을 맡아 활동한 이래 2008년부터 현재까지 □□□ 사무처 미조직비정규사업실 소속 ‘미조직비정규국장’을 맡아 활동 중인바, 2009. 5.경 2회 정도 쌍용자동차지부 노조 사무실에서 개최된 “비정규지회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쌍용자동차지부 비정규지회 사무국장 공소외 11 등 집행부가 “쌍용자동차 총파업투쟁을 실시함에 있어 비정규 정리해고 투쟁에 본조에서 한명이 나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공소외 12와 논의 후 총파업투쟁에 결합하여 비정규지회 총파업투쟁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사실]

1. 쌍용자동차(주) 옥쇄총파업 가담경위

○ 피고인은 2009. 5.말경 쌍용자동차지부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공소외 6 및 집행부 5·6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지부장 공소외 6이 “쌍용자동차 노조는 실무에서 약한데, 비정규지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 노조의 일도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5. 22.경부터 위 비정규지회 지원투쟁과 함께 본격적으로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의 옥쇄총파업투쟁을 적극 지원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옥쇄총파업투쟁을 지원하면서 2009. 8. 6. 체포될 때까지 쌍용자동차지부 상임집행위원 및 지부 대의원 등 50·60명이 참석하여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투쟁전술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쟁위대책위원회’에 5·6차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2. 쌍용자동차(주) 옥쇄총파업 투쟁에서 피고인의 역할

○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옥쇄총파업투쟁에 본격적으로 결합하여 투쟁지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위원장 공소외 6 및 집행부에게 투쟁에 있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큰 틀”을 제안하면 지부장 공소외 6을 비롯한 노조집행부에서는 이 제안에 따라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정책기획실장 공소외 5와는 자주 연락하면서 공소외 5가 쌍용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기조로 협상을 진행하여야 좋을지에 대해 지침을 구하면 □□□의 입장에 대해 전달해 주었으며, 쌍용자동차 노조 조직쟁의실장인 공소외 7에게 □□□ 중앙에서 이번 쌍용자동차 총파업투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느냐와 어떤 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국 □□□ 중앙의 계획을 □□□ 기획국장 공소외 13과 주로 통화하여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 아울러 피고인은 2009. 6. 4.경 지부장 공소외 6으로부터 ‘ (핸드폰번호 생략)’번의 모토로라 휴대폰(증제2호)과 함께 ‘ (핸드폰번호 생략), (핸드폰번호 생략), (핸드폰번호 생략), (핸드폰번호 생략), (핸드폰번호 생략), (핸드폰번호 생략)’라고 휴대폰번호가 기재된 메모지(증제9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가지고 체포시까지 도장2공장 옥탑에 상주하면서 각 거점 상황을 보고받아 이를 취합하여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과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와의 관련성

○ 2009. 4. 9. 16:00경부터 평택 쌍용자동차지부 노조 회의실에서 ○○○ 경기본부, ■■■, 경기공동행동 등 15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회생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경기지역 정당, 사회단체 대책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쌍용자동차 대책기구 결성의 건을 논의하여 기구 명칭을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경기지역공동투쟁본부(약칭 ‘쌍용차 공투본’)”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 2009. 4. 15. 11:00경 ‘쌍용차 공투본’은 평택 쌍용자동차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으며, 같은 달 17. 10:00경 쌍용자동차 노조지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 구성 및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하여 공동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집행위원들을 선임하였다.

○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핸드폰번호 생략)) 안에 ‘쌍용차 공투본’의 공동대표 공소외 8(경기공동행동), 공동대표 공소외 6(쌍용자동차 지부장), 공동대표 공소외 9( ●●●), 공동집행위원장 공소외 5(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집행위원 공소외 14( ●●●), 집행위원 공소외 19( ○○○ 경기본부), 집행위원 공소외 15( ◎◎◎), 집행위원 공소외 16( ◇◇◇), 집행위원 공소외 17( ◆◆◆), 집행위원 공소외 18( ⊙⊙⊙)의 휴대폰 번호를 각 입력해 놓았다.

○ 피고인은 2009. 8. 5.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공소외 9와 통화를 하였고, 2009. 7. 14.부터 같은 해 8. 6.까지 총 45회에 걸쳐 위 공소외 17과 통화를 하였으며, 2009. 6. 8.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 공소외 5와 통화를 하였고, 2009. 6. 11.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 공소외 14와 통화를 하였으며, 2009. 6. 14.부터 7. 24.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공소외 19와 통화를 하였고, 2009. 6. 8.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공소외 15와 통화를 하였으며, 2009. 6. 8.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공소외 16과 통화를 하였고, 2009. 6. 16. 총 3회에 걸쳐 위 공소외 8과 통화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09. 5. 20. 05:21경 “쌍차공투본”( ▲▲▲.net) ‘아이디’로부터 “쌍차 일일속보 1호”(증제24호) 제하 문건을 전송받았고, 같은 달 21. 12:18경 “쌍차공투본”( ▲▲▲.net) ‘아이디’로부터 “명단은 없다”(증제23호) 제하 문건을 전송받았으며, 같은 달 28. 09:47경 “쌍차공투본”( ▲▲▲.net) ‘아이디’로부터 “쌍용차파업 고려할 지점에 대해”(증제29호) 제하 문건을 전송받아 총파업투쟁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피고인은 “쌍용차 공투본”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쌍용자동차 옥쇄총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지원투쟁을 하였다.

4.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에서 군사조직을 모방한 지휘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피고인과의 관련성

○ □□□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 7.중순경부터 옥쇄총파업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식 제안에 따라 그 지휘체계를 ‘군사조직을 모방’하여 운용하였다.

○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군사조직을 모방하여 운용된 ‘지휘체계’는 참모총장은 지부장 공소외 6, 총사령관은 조직쟁의실장 공소외 7, 야전사령관은 각 거점 책임자, 각 조장은 소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총지휘부’는 도장2공장 옥상 냉각탑 앞에 설치하였으며, 총사령관이 상주하는 ‘야전지휘부’는 피고인이 상주하면서 활동한 도장2공장 옥탑에 설치하였다.

○ 다음으로 ‘지휘방식’은 “①기본적으로 휴대폰과 무전기를 사용하여 지휘한다. ②지휘부는 앰프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알려주도록 하며 진퇴여부를 판단하여 일사분란하게 지휘를 하도록 한다. 나아가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선무방송을 계속한다. ③헬기가 낮게 저공비행 할 경우 깃발을 이용하여, 깃발을 똑바로 세울 때 전진, 90도 각도로 눕힐 때는 후퇴로 정하여 지휘를 하도록 한다. 특히 바리게이트 전투에서는 수신호를 이용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등 3가지로 정하여 운용하였다.

○ 피고인은 총파업투쟁시 도장2공장 옥탑에 설치된 야전지휘부에서 상시 5·6명과 함께 상주하면서 지부장 공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모토로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 거점 또는 외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아 이를 취합하여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 6.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모토로라 휴대폰( (핸드폰번호 생략), 증제2호)을 사용하여 이니셜 “최”(쌍용차 노조 정책기획실장 공소외 5로 추정)의 휴대폰 (핸드폰번호 생략)번과는 총 49회(발신·역발신 포함) 통화하였고, 이니셜 “김DS( 공소외 16으로 추정)”의 휴대폰 (핸드폰번호 생략)번과는 총 4회(역발신 내역) 통화하였고, 이니셜 “이YH”의 휴대폰 (핸드폰번호 생략)번과는 총 30회(발신·역발신 포함) 통화하였고, 이니셜 “함”( 공소외 20으로 추정)의 휴대폰 (핸드폰번호 생략)번과는 총 4회(발신·역발신 포함) 통화하는 등 피고인은 위 모토로라 휴대폰을 휴대하고 옥탑 야전지휘부에서 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 거점 책임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였다.

○ 피고인은 2009. 7. 21. 및 같은 해 8. 4. 평택시 칠괴동 소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도장공장 옥상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등 ‘지휘방식’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조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선무방송을 실시하였다.

5. 피고인의 ‘투쟁전술회의’ 참가 및 쌍용자동차노조 옥쇄총파업투쟁 관련 문건 제작

가. 교섭관련 지침서 작성

○ 피고인은 2009. 5. 15. 16:40경 “교섭관련” 제목 하에 ‘현재 쌍용차의 지형’, ‘정권이 노사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 ‘현재 쌍용차 지형에서 교섭의 활용방안’, ‘예상되는 교섭의 쟁점(노사정)’, ‘교섭에 임하는 노측의 원칙’ 등에 대해 검토하면서 “정리해고 신고 취소 및 반려, 산업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 요청, 노사 합의사항 외에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 등에 대한 사항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 시기 쌍용차 지형에서 교섭의 활용방안’을 작성하여 쌍용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교섭할 때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전술기획팀 2차 회의

○ 피고인은 2009. 5. 21.경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사무실에서 □□□ 정책국장 공소외 10,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공소외 6, 정책실장 공소외 5, 조직실장 공소외 7, ○○○ 경기본부 조직국장, □□□ 경기지부 총무부장과 함께 ‘전술기획팀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회의에서 피고인 등은 ‘전체대오를 정문과 굴뚝 농성장 두 곳으로 집결시키고 상집간부를 책임자로 선정하여 전체대오를 정비해 나가도록 한다’, ‘상집간부를 중심으로 4-5개조 순찰조를 구성하여 사측의 동향에 대하여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다’, ‘희망퇴직 관련하여 사측이 문자 등으로 조합원을 흔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문자메세지로 전달하도록 한다’, ‘회사 측의 분열 공작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의원을 기본으로 상집, 현장조직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전 조합원에게 내일 전면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등을 결정하였다.

다. 전술기획팀 3차 회의

○ 피고인은 2009. 5. 22.경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사무실에서 □□□ 정책국장 공소외 10,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공소외 6, 정책실장 공소외 5, 조직실장 공소외 7, ○○○ 경기본부 조직국장, □□□ 경기지부 총무부장과 함께 ‘전술기획팀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회의에서 피고인 등은 「제1단계 1시기에 대한 약평」, 「제1단계 2시기 전술계획(파업대오 훈련 및 대치기)」, 「주요계획과 전술」, 「선봉대 운영방안」을 결의하였는바, 그 중 「제1단계 2시기 전술 계획(파업대오 훈련 및 대치기)」에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술배치와 함께 이를 수행하기 위한 물품 등의 준비를 완료하도록 한다’고 정하였고, 「주요계획과 전술」에서는 ‘파업대오의 구심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5-6인의 소단위를 기초 단위로 전체 파업대오를 묶어나가는 조직편재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파업프로그램 수립시 투쟁에 대한 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이나 토론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배치하는 것이 필요’, ‘파업 프로그램에서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교육 등을 배치하여 조합원 대중의 일상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등으로 정하였고, 「선봉대 운영방안」에서는 농성장 엄호와 공장의 규찰, 공권력이나 사측의 도발 또는 파업장 침탈에 대하여 최선봉에서 투쟁, 투쟁전반에 대한 전술기획과 훈련 등 ‘선봉대의 임무와 역할’, 출입문 규찰 총괄, 투쟁 관련 비품 제작, 투쟁 전수의 구체적 기획 및 훈련 등 ‘선봉대의 주요사업’, ‘선봉대 체계’, ‘선봉대 수칙’, ‘예상되는 공권력 투입의 경로와 방향 및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시기별 거점과 대응전술’ 등을 정하였다.

라. 기타 문건 제작

○ 피고인은 2009. 5. 25. 12:55경 “전면파업 둘째 주(4일·10일) 투쟁기조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존의 투쟁기조를 유지하고,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운 다음 자신의 이메일( ▷▷▷@hanmail.net)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은 2009. 5. 31. 10:36경 “쌍용차의 직장폐쇄와 이에 대한 대응”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본질적 이유’, ‘직장폐쇄 이후 사측의 대응’,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 등 계획을 세운 다음 자신의 이메일( ▷▷▷@hanmail.net)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은 2009. 6. 4. 17:27경 “분임토의 결과(정비)”라는 제목 하에 ‘참석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한 처리’, ‘공장사수와 관련해 육체단련 필요’,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5분 대기조 준비’, ‘쌍차 관련한 주요 신문 기사 등을 스크랩해서 조합원들에게 전달’, ‘신문광고나 라디오 등 매체를 적극 활용’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자신의 이메일( ▷▷▷@hanmail.net)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은 2009. 6. 8. 01:01경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쌍용자동차지부장 공소외 6 명의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요새화된 공장과 철의 대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투쟁하자’는 취지로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6의 이메일( ◁◁◁@hanmail.net)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은 2009. 6. 16. 20:34경 “사측 진입 전술과 이에 대한 대응평가” 제하로 ‘사측 진입 전술’, ‘공권력의 태도’, ‘우리의 대응’ 등을 작성한 다음 자신의 이메일( ▷▷▷@hanmail.net)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은 2009. 6. 17. 11:57경 ‘쌍차 파업 주요 일지’라는 제목 하에 2009. 5. 2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파업 주요 일지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이메일( ▷▷▷@hanmail.net)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은 2009. 6. 20. 11:33경 “전면 총파업 5주차 평가와 6주차 전술 및 사업계획”라는 제목 하에 5주차 투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비(전공장의 요새화, 모의 가상훈련의 강화, 전출입구 규찰 및 내부 및 외부 순찰의 강화 등)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이메일( ▷▷▷@hanmail.net)로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의 쌍용자동차 ‘총파업 투쟁백서’ 제작을 위한 준비

○ 피고인은 2001년 “대우자동차 공투본”에서 ‘투쟁국장’으로 활동 후, 그 활동사항에 대해 투쟁백서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제작한 일이 있다.

○ 피고인은 이번 쌍용자동차 옥쇄총파업투쟁이 종료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투쟁백서’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2009. 5.중순경 쌍용자동차에 들어간 이후 상주하면서 6. 1.부터 8. 6.까지 자신이 소지한 수첩(증 제6호)에 매일매일 활동사항, 노조측 분위기, 훈련사항, 전술회의 및 각종 투쟁 상황을 직접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7.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지부장 공소외 6, 조직쟁의실장 공소외 7, 정책기획실장 공소외 5 및 나머지 쌍용자동차지부 집행부 임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지휘체계와 지휘방식에 따라 점거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지휘하고 관리하면서 쌍용자동차 임직원 또는 경찰력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진입하였을 경우 준비한 무기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방어하도록 훈련시켰고, 위와 같은 점거파업이 가능하도록 식량, 마스크 및 복면 등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쌍용자동차 임직원과 경찰력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진입하였을 때 점거파업 농성자들을 지휘하고, 공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을 취합하고 부상자들을 호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점거파업 농성자들과 공모하였다.

[개별 범죄사실]

1. 2009. 6.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의 점

○ 피고인은 □□□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등 약 770명과 함께,

- 2009. 6. 26. 13:30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구소 앞 20m 전방에서 사측 직원 2,900명이 본관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휴대한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쌍용자동차 서비스부품 조달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21(남, 43세)의 팔과 엉치뼈 부위를 2회 때리고,

- 같은 날 13:45경 위 공장 기숙사 출입문 옆에서 노조원 20-30명은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서울서비스센터 소속 차장 피해자 공소외 22(남, 49세)의 좌측 다리와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같은 센터 소속 과장 피해자 공소외 23(남, 42세)의 양 대퇴부 등을 1회 때리고, 같은 센터 소속 임원 피해자 공소외 24(남, 46세)의 양 대퇴부 등을 2회 때리고,

- 같은 날 13:50경 위 공장 변전소 부근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부품 파레트를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양산차량 설계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25(남, 41세)에게 밀어 넘어뜨려 파레트 사이에 공소외 25의 오른쪽 발목이 끼게 하고,

- 같은 날 14:00경 위 공장 본관 앞에서 노조원 10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노무팀 소속 차장 피해자 공소외 26(남, 48세)에 휘둘러 공소외 26의 오른손에 맞게 하고, 위 공장 연구동 입구 삼거리에서 노조원 30-40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시스템연구팀 소속 책임연구원 피해자 공소외 27(남, 45세)의 손을 때리고,

- 같은 날 14:15경 위 공장 후문 변전소 옆에서 노조원 30여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통합구매팀 소속 차장 피해자 공소외 28(남, 42세)의 복부를 1회 찌르고,

- 같은 날 14:20경 위 공장 본관과 주행장 사이 삼거리 노상에서 노조원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제조품질2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29(남, 42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 같은 날 14:40경 위 공장 본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노조원 10여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로디우스 차체부 소속 기감 피해자 공소외 30(남, 39세)에게 휘둘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0을 넘어지게 하고,

- 같은 날 14:50경 위 공장 주행시험장 옆 본관 쪽 물류도로에서 노조원 10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차체2팀 소속 차장 피해자 공소외 31(남, 45세)의 오른팔과 오른쪽 종아리를 때리고,

- 같은 날 15:00경 위 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복면과 모자를 착용한 30-40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물류운영 2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32(남, 42세)의 좌측 허벅지를 4회 찌르고, 본관 앞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도장2팀 소속 대리 피해자 공소외 33(남, 32세)의 왼손 하박부 및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위 공장 본관 뒤편 광장에서 노조원 7-8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조립3팀 공정기술과 소속 대리 피해자 공소외 34(남, 38세)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 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노조원 20-30여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35(남, 54세)의 좌측 상박을 2회 때리고, 위 공장 주행테스트장 본관 앞에서 노조원 30-40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프레스 생산기술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36(남, 47세)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찌르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공장 후문 변전소 앞에서 노조원 15명이 까나리 액젓을 뿌리고, 지게차에 파레트를 적재한 채 위 회사 서울 본사 직판팀 소속 조달과장 피해자 공소외 37(남, 44세)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지게차에 올라탄 공소외 37을 떨어뜨리기 위해 지게차를 좌우로 흔들어 공소외 37의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지게차에 부딪치게 하고, 위 공장 주행도로에서 노조원 30여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제조품질 1팀 소속 과장 피해자 공소외 38(남, 43세)의 왼쪽 어깨와 왼쪽 턱을 각 1회 때리고, 위 회사 생산2담당 소속 총괄부장 피해자 공소외 39(남, 49세)의 허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 같은 날 15:30경 위 공장 본관 앞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조립3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40(남, 50세)의 좌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를 2회 때리고, ○○○ 상의를 착용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35(남, 54세)의 좌측팔을 2회 때리고,

- 같은 날 16:00경 위 공장 본관 앞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진입한 위 회사 총무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41(남, 39세)의 우측발을 수회 때리고,

- 같은 날 17:00경 위 공장 도장공장 옥상에서 도장공장 앞쪽 용역경비원 뒤편에서 노조원들을 주시하고 있던 위 회사 전장부품구매팀 소속 차장 피해자 공소외 42(남, 44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42의 왼쪽 복부에 맞게 하고, 위 도장공장 앞에서 이동 중인 위 회사 양산차량 설계팀 소속 주임연구원 피해자 공소외 43(남, 38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43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7:30경 도장2공장 및 부품공장 옥상에서 대기 중인 노조원 70여명은 새총을 이용, 용역경비원들에게 너트를 발사하고, 오폐수처리장 앞에 적재한 폐타이어 20여개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으며,

- 같은 날 17:47경 노조에서 본관으로 이동 중이던 생산본부 공소외 44 차장을 강제로 동행하였고,

- 같은 날 21:00경 노조원 선봉대 50여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본관 뒤 공터로 진입하여 폐차이어 20여개에 불을 붙여 용역경비원 200여명과 대치하였으며,

-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도장2공장 옥탑에 상주하면서 당시 진행된 모든 시위상황을 취합 총괄하고 이를 도장2공장 옥상에 설치 된 총지휘부에 있던 지부장 공소외 6에게 연락을 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등 약 770명과 함께 2009. 6. 26. 13: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볼트,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공소외 21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공소외 22에게 요치 3주간의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흉부 좌상을, 공소외 23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수부 좌상을, 공소외 24에게 요치 3주간의 양측대퇴부 압괘손상을, 공소외 25에게 요치 3주간의 우측 아킬레스건 손상을, 공소외 26에게 요치 7주간의 우측 제2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공소외 28에게 요치 2주간의 복벽의 타박상을, 공소외 29에게 요치 2주간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해를, 공소외 30에게 요치 2주간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공소외 31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전완부 좌상을, 공소외 32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대퇴부 좌상을, 공소외 33에게 요치 2주간의 두피열상을, 공소외 34에게 요치 2주간의 흉곽의 타박상을, 공소외 35에게 요치 3주간의 좌측 상박 타박상을, 공소외 36에게 요치 2주간의 복벽의 타박상을, 공소외 37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견관절부 염좌를, 공소외 38에게 요치 2주간의 하악부좌상을, 공소외 39에게 요치 2주간의 요부타박상을, 공소외 40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을, 공소외 35에게 요치 3주간의 좌측 상지부 좌상을, 공소외 41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족부 좌상을, 공소외 42에게 요치 2주간의 복벽의 타박상을, 공소외 43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각 가하고, 공소외 27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09. 6.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의 점

○ 피고인은 □□□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등 약 770명과 함께,

- 2009. 6. 27. 00:40경 사측직원 3,200여명은 본관 및 정문 부근에서 대기 중이고, 노조원 800여명은 도장1·2공장, 도장2공장 옥상, 부품도장공장 및 도장2공장 주변에서 대기 중이고, 용역경비원 280여명은 정문, 버스주차장 출입구, 본관 우측 등지에서 산재하여 대기 중이고, 외부단체 100여명도 정문 앞 우측 인도 및 주차장에 삼삼오오 모여 대기하고,

- 같은 날 02:45경 노조원 770여명 중 50여명은 도장공장 옥상에서 본관 및 정문을 향해 간간히 볼트 등을 날리고, 30여명은 부품공장 앞에서 폐타이어를 태우며 대기하고,

- 같은 날 03:30경 노조원 30여명이 도장공장 건물 앞에 집결하여 100미터 전방에서 경계근무 중인 용역경비를 향해 화염병(현재까지 13개)을 1~3명씩 내려와 투척하고,

- 같은 날 10:30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정문 좌측 프레스 건물 앞에 있던 위 회사 조립1팀 샷시과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45(남, 45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45의 뒷머리에 맞게 하고, 조립3팀 공장 주변에서 노조원 3-4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보전2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46(남, 49세)의 좌측 정강이를 1회 때리고,

- 같은 날 10:40경 위 공장 도장공장 옥상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도장공장 방향 도로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47(남, 38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47의 오른쪽 눈밑에 맞게 하고, 프레스 공장 진입로 MIP 창고(부자재창고) 앞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과장 피해자 공소외 48(남, 42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48의 오른쪽 무릎, 오른손, 턱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공장 피해자 공소외 49(남, 50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49의 턱과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0:50경 위 공장 MIP창고 앞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물류운영1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50(남, 42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50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1:00경 위 공장 본관 좌측 하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1팀 의장라인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51(남, 35세)에게 화염병을 던져 발에 불이 붙게 하고, 프레스 공장 진입로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어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과장 피해자 공소외 52(남, 38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52의 우측 검지손가락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기감 피해자 공소외 53(남, 43세),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기원 피해자 공소외 54(남, 50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53의 오른쪽 하박부를, 공소외 54의 오른쪽 손목에 각 맞게 하고,

- 같은 날 11:10경 위 공장 복지동 입구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1팀 소속 기감 피해자 공소외 55(남, 35세)에게 볼트를 던져 공소외 55의 왼쪽 입술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1:20경 노조원 770여명은 도장1·2공장, 도장2공장 옥상, 부품 도장공장 및 도장2공장 주변에서 대기 중인 가운데 선봉대 30여명은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용역경비 50여명과 대치 중이고, ○○○ 등 외부세력 120여명이 정문 앞에서 “용역깡패 물러가라”며 사내진입을 시도하려는 것을 1차적으로 경비용역이 차단하자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고,

- 같은 날 11:30경 위 공장 프레스 공장 옆 도로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1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56(남, 41세)에게 돌을 던져 정수리에 맞게 하고, 위 공장 도어서브 공장안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3팀 의장과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57(남, 35세)의 머리와 오른팔을 각 때리고, 위 공장 MIP창고 뒤 노상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물류운영1팀 소속 대리 피해자 공소외 58(남, 32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58의 오른손 손바닥, 엄지 하단부를 맞게 하고, 위 MIP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금형품질과 소속 기감 피해자 공소외 59(남, 39세)에게 볼트를 던져 공소외 59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고, 위 공장 프레스 생산팀 뒷마당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1팀 완성과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60(남, 50세)에게 볼트와 너트를 던져 공소외 60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1:50경 사측직원 400여명이 굴뚝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노조원 100여명과 대치 중이고, 1,000여명은 용역경비 50여명과 도장1공장 방향으로 이동하여 노조원 30여명과 대치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파레트를 2단으로 적재하여 대비 중에 있으며, 옥상에서는 새총을 이용하여 너트 및 돌 등을 투척하고,

- 같은 날 12:00경 위 공장 본관 좌측 물류센터 앞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61(남, 40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61의 머리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2:30경 노조원들은 파레트 앞에 불을 붙여 놓고 돌, 너트 등을 투척하며 저항하고, 바닥에 뿌려놓은 자동차오일에 화염병 8개를 투척하고, 사측직원 500여명이 본관으로 이동하자 노조원들은 컨테이너 및 옥상에서 볼트, 너트, 돌 등을 투척하며 저항하였으며,

- 같은 날 14:00경 위 공장 조립3공장 의장라인에서 노조원 4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보전2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62(남, 35세)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등을 수회 때리고, 위 공장 본관 옆 광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물류운영1팀 소속 공장 피해자 공소외 63(남, 48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63의 좌측 어깨에 맞게 하고, 위 공장 기숙사 출입문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서비스기술팀 소속 팀장 피해자 공소외 64(남, 42세)의 왼쪽 팔꿈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같은 날 14:20경 위 공장 본관 옆 수출 차량 대기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 생산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65(남, 42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65의 머리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차체1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66(남, 38세)의 왼쪽 귀와 머리, 왼쪽 팔목을 수회 때리고,

- 같은 날 14:30경 위 공장 본관 서측 수출 차량 대기장에서 노조원 100여명 중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도장1팀 소속 사원 피해자 공소외 67(남, 51세)의 양쪽 팔, 얼굴, 팔목 등을 각 때리고, 위 공장 본관 옆 광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도장1팀 소속 기감 피해자 공소외 68(남, 43세)의 왼쪽 팔뚝과 등부위를 각 1회 때리고,

- 같은 날 14:40경 위 공장 본관 옆 승용라인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차체1팀 소속 사원 피해자 공소외 69(남, 40세)의 등과 팔을 수회 때리고,

- 같은 날 15:00경 위 공장 본관 앞 마당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중부지역본부 소속 관리과장 피해자 공소외 70(남, 44세)에게 볼트를 던져 공소외 70의 가슴에 맞게 하고, 위 공장 남문 출고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 생산 기술팀 소속 과장 피해자 공소외 71(남, 41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71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고, 위 공장 본관 옆 야적장 통로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생산기술팀 소속 차장 피해자 공소외 72(남, 45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72의 우측 가슴부위에 맞게 하고, 위 공장 수출차량 대기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물류운영2팀 소속 기감 피해자 공소외 73(남,43세)의 뒤통수와 엉덩이 부위를 각 3회 때리고, 위 공장 정문 왼쪽 프레임야적장에서 노조원 7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생산기술팀 소속 사원 피해자 공소외 74(남, 45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턱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위 공장 본관 앞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물류운영2팀 소속 사원 피해자 공소외 75(남, 39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75의 머리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5:10경 위 공장 본관 서측 수출차량 대기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품질관리담당 피해자 공소외 76(남, 47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76의 왼쪽 발에 맞게하고, 위 공장 도장공장 앞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2팀 소속 현장감독자 피해자 공소외 77(남, 37세)에게 휠너트(자동차 바퀴 고정너트)를 던져 공소외 77의 얼굴에 맞게 하고, 위 공장 본관 앞 마당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물류기획팀 소속 팀장 피해자 공소외 78(남, 48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78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5:20경 위 공장 본관 건물 좌측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지게차 6대를 이용하여 천막을 손괴하고,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1팀 소속 사원 피해자 공소외 79(남, 46세)의 좌측 팔을 때리고, 위 공장 본관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2팀 소속 기정 피해자 공소외 80(남, 35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80의 오른쪽 머리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5:30경 노조측 선봉대 100여명이 본관 우측 뒤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경비용역 160여명 및 사측직원 1,000여명과 대치 중이고, 선봉대 30여명은 본관 좌측 뒤에서 파레트를 2단으로 적재한 지게차 8대를 이용 본관으로 진행하다 사측직원 1,000여명과 대치하고,

- 같은 날 15:30경 위 공장 본관 옆 공터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물류운영2팀 소속 사원 피해자 공소외 81(남, 42세)에게 옥상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81의 좌측 등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6:00경 위 공장 본관 옆 서측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 생산기술팀 소속 사원 피해자 공소외 82(남, 50세)에게 도장공장 옥상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82의 왼쪽 눈 밑부분에 맞게 하고, 위 공장 정문 옆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물류운영2팀 소속 사원 피해자 공소외 83(남, 30세)에게 도장공장 옥상에서 새총으로 너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83의 우측 어깨 쇄골에 맞게 하고, 위 공장 본관 좌측 광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조립생산기술팀 소속 부장 피해자 공소외 84(남, 47세)에게 도장공장 옥상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84의 오른쪽 등부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6:10경 위 공장 수출차량 출고장에서 노조원 50여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그곳에 경계근무 중인 위 회사 생산관리팀 소속 사원 공소외 85(남, 44세)를 도장공장 옥상으로 끌고 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 같은 날 17:00경 위 공장 엑슬공장 앞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보전1팀 소속 직원 피해자 공소외 86(남, 38세)에게 도장공장 옥상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86의 이마부분과 목부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8:00경 노조원 30여명이 MIP옥상에서 용역경비 및 사측직원들에게 새총을 이용하여 너트를 발사하고, 노조원 선봉대 300여명은 도장2공장 주변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대오 정비 후 본관 뒤 공터까지 이동하여 사측직원 1,000여명과 대치하고,

- 같은 날 18:00경 위 공장 본관 옆 광장에서 성명불상 노조원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프레스생산기술팀 소속 과장 피해자 공소외 87(남, 40세)에게 도장공장 옥상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87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8:35경 본관 좌측에서 노조원들이 폐타이어 1개에 부탄가스 3개를 넣고 헝겊에 시너를 적시고 불을 붙이고, 노사 대치 시 노조원들은 쇠파이프, 너트, 화염병 10여개를 투척하면서 저항하고,

- 같은 날 20:40경 위 공장 본관 옆 우측 노상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그곳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위 회사 수출 PDI(출고전 차량 점검 및 보관) 소속 기감 피해자 공소외 88(남, 44세)에게 도장공장 옥상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88의 왼쪽 손가락, 배,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21:00경 위 공장 정문 경비실 옆 도로에서 성명불상 노조원 1명이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물류운영2팀 소속 과장 피해자 공소외 89(남, 42세)에게 도장공장 옥상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89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21:30경 ○○○ 등 외부세력 470여명이 정문 우측 주차장에서 구호제창 등 투쟁문화제를 진행하자 경찰에서는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할 것을 강력 경고하였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행사를 진행하자 강제해산 시켰고, 노조원들은 도장2공장 및 부품공장 옥상에서 볼트, 너트 등을 투척하며 계속 시위하였고,

- 같은 날 22:00경 위 공장 정문 도원주차장에서 노조원 6명이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는 위 회사 총무팀 소속 사원 피해자 공소외 90(남, 30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져 공소외 90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도장2공장 옥탑에 상주하면서 당시 진행된 모든 시위상황을 취합 총괄하고 이를 도장2공장 옥상에 설치 된 총지휘부에 있던 지부장 공소외 6에게 연락을 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등 약 770명과 함께 2009. 6. 27. 0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볼트, 너트, 돌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공소외 45에게 요치 3주간의 뇌진탕을, 공소외 46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정강이 타박상을, 공소외 47에게 요치 2주간의 안와부 좌상 등을, 공소외 48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하지 타박상을, 공소외 49에게 요치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을, 공소외 50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슬관절부 열상을, 공소외 51에게 요치 2개월의 양측 하족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공소외 52에게 요치 3주간의 우측 수부 열상 및 좌상을, 공소외 53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공소외 54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수근부 타박상을, 공소외 55에게 요치 2주간의 왼쪽 윗입술 열상을, 공소외 56에게 요치 2주간의 두피 열상을, 공소외 57에게 요치 3주간의 뇌진탕을, 공소외 58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수부 고도 염좌를, 공소외 59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제1수지 중수관절 염좌 및 좌상을, 공소외 60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손가락 좌상을, 공소외 61에게 요치 2주간의 두피열상을, 공소외 62에게 요치 2주간의 팔꿈치 염좌 및 긴장을, 공소외 63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견관절 좌상을, 공소외 64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주관절 좌상을, 공소외 65에게 요치 2주간의 두피열상을, 공소외 66에게 요치 5주간의 좌수 소지 굴건절단을, 공소외 67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안면부 좌상을, 공소외 68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주관절 좌상을, 공소외 69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견관절 염좌를, 공소외 71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수부좌상을, 공소외 72에게 요치 2주간의 흉곽의 타박상을, 공소외 73에게 요치 2주간의 뇌진탕을, 공소외 74에게 요치 3주간의 안면부 좌상을, 공소외 75에게 요치 2주간의 두피열상을, 공소외 76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족근관절 타박상을, 공소외 77에게 요치 4주간의 하악 우측 중절치의 상해를 공소외 78에게 요치 3주간의 입술 열상을, 공소외 79에게 요치 8주간의 좌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공소외 80에게 요치 2주간의 전두부 열상 및 좌상을, 공소외 81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공소외 82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밑부분에 상해를, 공소외 83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공소외 84에게 요치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공소외 86에게 요치 3주간의 좌측 견관절 좌상을, 공소외 87에게 요치 3주간의 뇌진탕을, 공소외 88에게 요치 2주간의 복벽의 열린 상처를, 공소외 89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정강이 찰과상을 각 가하고, 공소외 70, 85, 90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3. 2009. 7. 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약 600여명과 함께,

- 2009. 7. 21. 06:00경 평택시 칠괴동 소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도장공장옥상에서 정문으로부터 도장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5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공소외 91(남, 28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91의 어깨 부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08:50경 위 도장공장 옥상에서 조립공장 앞에 있던 경기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공소외 92(남, 28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92의 왼쪽 무릎 부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09:40경 피고인 등 노조원 10여명이 도장2공장 비탈길에서 드럼통(200리터, 시너 추정)을 경찰에게 굴리려고 하고 있어 경찰이 이를 저지하였고,

- 같은 날 09:50경 노조원들이 파레트를 아래로 밀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올라가서 이를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등 노조원들은 경찰이 진입하여 검거하려 하자 도주하였으며,

- 같은 날 10:00경 노조원들은 평택공장 연구동 앞 도로에서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화염병 3개를 투척하고 도주하였고,

- 같은 날 10:50경 노조원 3명이 연구동 앞 도로에서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화염병 6개를 투척한 후 도주하였으며,

- 같은 날 11:20경 노조원들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 작업을 하던 사측직원들을 향해 노조원들이 화염병 4개를 투척하였고,

- 같은 날 13:00 현재 노조원들이 사용한 불법시위용품 현황은 화염병 70개, 볼트 1,500개, 폐타이어 18개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같은 날 14:00경 도장2공장 옥상, 부품도장공장 옥상, 조립공장 옥상에서 노조원들이 볼트를 발사하고, 오폐수처리장 앞에서 노조원 5명이 폐타이어 7개를 방화하였으며, 도장2공장 앞에서는 노조원 5명이 화염병 2개를 투척하면서 볼트를 발사하였고,

- 같은 날 14:10경 경찰관이 비상3문을 통해 약 20미터 가량 사내로 진입하자 도입창고 옥상에서 경찰을 향해 볼트를 발사하고 화염병 10개를 투척하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으며,

- 같은 날 14:30경 경찰 1개 중대가 영신측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사내로 진입하자 노조원 5명이 볼트를 발사하고 화염병 5개를 투척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 같은 날 15:00경 현재 노조원들이 사용한 시위용품은 화염병 88개, 볼트 1,800개, 폐타이어 25개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같은 날 17:00경 도장공장 옥상에서 프레스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인천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피해자 공소외 93(남, 21세)에게 화염병을 던져 그 파편이 공소외 93의 좌측 팔꿈치 부분에 맞게 하고, 같은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피해자 공소외 94(남, 21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94의 우측 어깨 부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8:50경 노조원 1명이 MIP창고 출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2동에 방화를 하여 소방차 10여대가 이를 진화하였으며,

- 같은 날 19:30경 도장공장 옥상에서 프레스 공장으로 진입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제126전투경찰대 소속 전경 피해자 공소외 95(남, 20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95의 눈부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20:00 현재 노조원들이 사용한 시위용품 현황은 화염병 250개, 볼트 2,500개, 폐타이어 35개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같은 날 22:00경 도장공장 옥상에서 남문 주차장 앞 경계근무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705전투경찰대 소속 전경 피해자 공소외 96(남, 22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96의 좌측 어깨에 맞게 하였으며,

-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9:42경부터 같은 날 11:56경까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에서 경찰진입 방어벽을 설치하고, 경찰의 공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휘발성 저장 드럼통에 구멍을 내는데 참여하고, 도장공장 옥상에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선동 방송을 하였다.

○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약 600여명과 함께 2009. 7. 21. 0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볼트, 화염병, 돌 등을 사용하여 위 공소외 91, 92, 93, 94, 95, 96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공소외 91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공소외 92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타박상을, 공소외 93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좌측 팔꿈치 열상을, 공소외 94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우측 어깨 및 오른손 손가락 타박상을, 공소외 95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타박상을, 공소외 96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4. 2009. 7. 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약 600여명과 함께,

- 2009. 7. 24. 09:40경 도장2공장 옥상(10명), 부품도장공장 옥상(50명), 도장 1공장 앞(10명), 오폐수처리장 앞(10명), MIP창고주변(10명), 조립공장 옥상(30명) 등에서 산발적으로 경찰 등을 향해 볼트를 발사하였고,

- 같은 날 10:00경 위 도장공장 옥상에서 4WD 주차장 앞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2제대장인 경감 피해자 공소외 97(남, 37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97의 오른손 엄지 부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4:30경 노조원 5명이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조립공장 옥상에 윤활유를 바르고 시너를 뿌렸으며, 경찰 4개 중대가 차체2공장 옥상에 진입하자 화염병을 투척하고 볼트를 발사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TRE동(완성차 성능검사소)과 조립공장 사이 천막에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이를 진화하였으며,

- 같은 날 같은 시각 도장공장 옥상에서 로디우스 공장 옥상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위 피해자 공소외 98(남, 37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한종호의 우측 장딴지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5:30경 도장공장 옥상에서 로디우스 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1제대 소속 경사 피해자 공소외 99(남, 42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99의 왼손목에 맞게 하고, 로디우스 공장 안에 들어온 경기지방경찰청 제5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공소외 1(남, 26세)로 하여금 미리 뿌려 놓은 윤활유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 같은 날 15:40경 로디우스 공장 앞까지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5기동대 제2제대 소속 순경 피해자 공소외 2(남, 27세)로 하여금 미리 뿌려 놓은 윤활유에 넘어지게 하였고, 로디우스 공장 앞까지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5기동대 제2제대 소속 경사 피해자 공소외 3(남, 41세)으로 하여금 미리 뿌려 놓은 윤활유에 넘어지게 하고, 그 위에 역시 뿌려 놓은 철판조각에 왼손 약지를 다치게 하고,

- 같은 날 16:00경 로디우스 공장 안까지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5기동대장 경감 피해자 공소외 4(남, 39세)로 하여금 미리 뿌려 놓은 윤활유에 넘어지게 하고, 그 위에 역시 뿌려 놓은 철판조각에 왼손바닥을 다치게 하고,

- 같은 날 17:30경 MIP공장 앞에 있던 노조원 20명이 로디우스 공장의 창문을 파손하고 화염병 50여개를 투척하여 공장 내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 1대가 이를 진화하였으며,

- 같은 날 17:43경 복지동 앞에 있던 노조원 3명이 타이어 20개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위협하면서 시위하였고,

- 같은 날 18:00 현재 노조원들은 사제총 5발, 볼트 1,200개, 화염병 40개, 폐타이어 30개 등 시위용품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 같은 날 18:30경 도장공장 옥상에서 로디우스 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1제대 소속 순경 피해자 공소외 101(남, 30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101의 오른 손등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9:00경 MIP공장 앞에서 사측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 5명이 카이런, 봉고 각 1대에 방화하였고, 또한 노조원 3명이 카이런 1대에 방화하였으며,

- 같은 날 23:00경 도장공장 옥상에서 프레스 공장 앞 경계근무 중인 평택경찰서 제259중대 소속 의경 피해자 공소외 102(남, 20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102의 왼쪽 발등을 맞게 하였고,

-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9:36경부터 18:43경까지 도장공장 옥상 위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본건 폭행에 가담하였다.

○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약 600여명과 함께 2009. 7. 24. 09: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볼트, 날카로운 철판조각 등을 사용하여 위 공소외 97, 98, 99, 1, 2, 3, 4, 101, 102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공소외 97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약 1㎝ 찢어지는 열상을, 공소외 98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장딴지 타박상을, 공소외 99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목에 볼트가 박히는 부상을, 공소외 1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타박상을, 공소외 2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약지가 찢어지는 상해를, 공소외 4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바닥 신경과 힘줄이 끊어지는 상해를, 공소외 101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손등 타박상을, 공소외 102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왼쪽 발등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5. 2009. 8.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약 630여명과 함께,

- 2009. 8. 4. 09:20경 노조원 112명은 도장2공장 옥상 등 8개소에서 대기 중인 가운데 산발적으로 볼트를 발사하였고,

- 같은 날 10:00경 노조원 130여명은 도장공장, 조립공장 옥상에서 장애물을 철거 중인 사측직원 50여명을 상대로 화염병, 벽돌을 투척하고, 볼트를 발사하였고,

- 10:30경 140여명은 도장2공장 옥상 등 8개소에서 대기하며 카이런 차체공장 뒤, 조립자재하치장 앞 등지에서 사측의 장애물 철거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폐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화염병, 벽돌을 투척하고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였다.

- 11:00경 160명은 도장2공장 옥상 등 8개소에서 대기하며 부품도장공장 옥상, 조립공장 옥상 등지에서 장애물 철거 작업 중인 사측직원들에게 알루미늄 휠, 화염병, 벽돌 등을 투척하고, 새총을 사용하여 볼트를 발사하였으며, 조립공장 옥상에서 그곳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03(남, 36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03의 오른손 손가락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1:00경 조립공장 옥상에서 그곳 옥상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04(남, 34세)에게 타이어 휠, 벽돌을 던져 공소외 104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하고, 조립공장 앞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2제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05(남, 41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05의 우측 허벅지 등에 맞게 하고, 조립공장 앞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2제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06(남, 34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06의 좌측 어깨에 맞게 하고, 조립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07(남, 43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107의 머리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2제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08(남, 30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08의 우측 어깨 등에 맞게 하고, 조립공장 앞까지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1제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09(남, 31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09의 어깨에 맞게 하고, 조립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6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10(남, 32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110의 좌측 허벅지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11(남, 31세)에게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턱, 어깨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1제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12(남, 31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12의 좌측 팔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13(남, 31세)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소외 113의 가슴, 좌측 팔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14(남, 42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114의 허벅지에 맞게 하고, 조립공장 앞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제3제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15(남, 29세)에게 타이어 휠을 던져 공소외 115의 좌측 무릎에 맞게 하고, 조립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16(남, 31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16의 우측 무릎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17(남, 25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17의 우측 팔꿈치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공소외 118(남, 28세)에게 화염병을 던져 공소외 118의 양쪽 종아리에 불이 붙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19(남, 27세)에게 돌을 던져 공소외 119의 좌측 어깨 등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2:00경 노조원 185명은 도장2공장 옥상 등 8개소에서 대기하며 경찰이 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로디우스 차체공장, 조립공장 옥상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부품도장공장, 조립공장 옥상, 렉스턴 차체공장 옥상 등지에서 화염병, 벽돌을 투척하고 볼트를 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는 바, 조립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6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0(남, 38세)에게 벽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120의 목, 우측 어깨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6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1(남, 49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121의 우측 발목 부분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2:30경 도장공장 옥상 등에서 조립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6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2(남, 31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122의 우측 옆구리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제6기동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3(남, 29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23의 우측 손등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2:45경 연구동 방향에서 조립공장 옥상 방향으로 고가사다리 및 물포를 이용하여 3미터까지 진입하였으나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하였고,

- 같은 날 13:00경 도장공장 옥상 등에서 조립공장 옥상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4(남, 49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24의 왼손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5(남, 39세)에게 타이어 휠, 벽돌을 던져 공소외 125의 우측 어깨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6(남, 36세)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소외 126의 코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7(남, 40세)에게 벽돌을 던져 공소외 127의 우측 어깨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8(남, 35세)에게 타이어 휠, 벽돌을 던져 공소외 128의 오른쪽 무릎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29(남, 38세)에게 타이어 휠을 던져 공소외 129의 머리 등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30(남, 37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130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진입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공소외 131(남, 33세)에게 벽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공소외 131의 우측 어깨 등에 맞게 하고,

- 같은 날 14:00경 노조원들은 부품 도장공장 옥상, 조립공장 옥상, 렉스턴 차체공장 옥상 등지에서 장애물 철거 작업 중인 사측직원들에게 화염병, 벽돌을 투척하고, 볼트를 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며,

- 같은 날 21:00 현재 노조원들이 사용한 불법시위용품은 화염병 520개, 폐타이어 100개, 볼트 1,800개, 벽돌 500개, 표창 250개, 알루미늄 휠 50개, 형광등 30개, 철제 용수철 50개, 자동차 부품 등 100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9:38경 도장2공장 옥탑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경찰과 사측을 향해 선동 및 선무방송을 하고, 10:01경 같은 장소에서 옆에 함께 있던 노조원이 경찰헬기를 향해 새총을 이용하여 볼트를 발사하자 경찰헬기를 향해 “더 이상 최루액을 뿌리지 마라” 등을 외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

○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약 630여명과 함께 2009. 8. 4. 09: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돌, 볼트, 쇠파이프, 타이어 휠, 화염병 등을 사용하여 위 공소외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공소외 103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손가락 인대손상을, 공소외 104로 하여금 요치 4주간의 좌측 광대뼈 골절상을, 공소외 105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허벅지, 무릎 타박상을, 공소외 106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어깨 타박상을, 공소외 107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좌우측 무릎 타박상을, 공소외 108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우측 어깨 팔이음뼈, 허리뼈, 좌측 허벅지 타박상을, 공소외 109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어깨 타박상을, 공소외 110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허벅지 타박상을, 공소외 111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턱, 어깨 타박상을, 공소외 112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좌측 팔 타박상 및 힘줄 손상을, 공소외 113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가슴, 좌측 팔타박상 및 힘줄 손상을, 공소외 114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허벅지 타박상을, 공소외 115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좌측 무릎 타박상을, 공소외 116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무릎, 골반 타박상을, 공소외 117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공소외 118로 하여금 요치 3주간의 양쪽 종아리 화상을, 공소외 119로 하여금 요치 3주간의 좌측 어깨, 팔꿈치 타박상 등을, 공소외 120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목, 우측 어깨, 허리 타박상을, 공소외 121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발목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공소외 122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옆구리 타박상을, 공소외 123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손등 타박상을, 공소외 124로 하여금 요치 4주간의 왼손 등, 왼손 손가락 골절상을, 공소외 125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우측 어깨, 손가락, 팔꿈치 타박상을, 공소외 126으로 하여금 요치 4주간의 코뼈 골절상을, 공소외 127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어깨 열창을, 공소외 128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무릎, 발등 타박상을, 공소외 129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경추 타박상을, 공소외 130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종아리 타박상을, 공소외 131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어깨, 목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6. 2009. 5. 22.부터 같은 해 8. 6.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약 1,100여명과 함께 2009. 5. 22. 평택시 칠괴동 소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난입하여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2009. 5. 31. 쌍용자동차 사측에서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같은 해 6. 20.경 노조측에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6.까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퇴거요청에 불응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쌍용자동차의 생산업무 및 경비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약 3,16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노조원 최소 약 600여명에서 최대 약 1,100여명까지의 노조원과 함께 2009. 5. 22.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최소 약 600여명에서 최대 약 1,100여명까지의 노조원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생산업무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공소외 6, 7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4, 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7, 98, 99, 1, 2, 101, 102, 4, 3, 126, 104, 127, 118, 119, 120, 32, 21, 29, 22, 23, 24, 25, 30, 26, 27, 28, 31, 33, 34, 35, 36, 37, 38, 41, 39, 40, 182, 43, 45, 46, 48, 49, 50, 51, 52, 53, 54, 56, 55, 57, 58, 59, 60, 61, 65, 87, 88, 89, 90, 79, 62, 86, 69, 71, 47, 82, 68, 63, 81, 83, 72, 74, 84, 64, 76, 132, 66, 75, 73, 7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공소외 128, 129, 130, 131, 124, 125, 103, 105, 106, 107, 108, 109,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1, 122, 133, 110,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31,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48, 35, 153, 154, 155, 156, 157, 158, 157,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80, 171, 172, 82, 71, 65, 173, 159, 174, 175, 151, 176, 23, 177, 178, 179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92, 95, 180, 93, 94, 96, 91 작성의 각 자술서

1. 공소외 181 작성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소견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사고경위서

1. 공소외 22 상해부위 현황사진, 공소외 24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23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25 상해부위 현황사진, 공소외 30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26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28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31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33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34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36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37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38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39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35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41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42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43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45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48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49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51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52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53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54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55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57 상해부위 현황, 홍보현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59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61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65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87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88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89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79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62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80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78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69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71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82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47 재해부위 현황, 공소외 68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63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81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83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72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74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84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64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76 총괄부상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67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66 재해부위 현황, 공소외 75 상해부위 현황, 공소외 73 상해부위 현황

1. 수사보고(2009. 6. 19.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승리를 위한 쌀전달식에 참여한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2009. 6. 23. 쌍용자동차 도장2공장에서 활동중인 피의자 사진 채증), 수사보고(2009. 6. 23. 피의자에 쌍용차 내에서 활동하는 사진입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쌍용자동차 도장2공장 내에서 활동중인 피의자 사진채증), 수사보고(2009. 7. 21. 쌍용차 공장내부 불법폭력시위 피의자 사진채증), 수사보고(2009. 7. 24. 피의자가 쌍용차 내에서 활동하는 사진 입수에 대하여), 수사보고(2009. 7. 27. 피의자가 쌍용차 내에서 활동하는 사진채증), 수사보고(2009. 7. 28. 피의자가 쌍용차 내에서 활동하는 사진채증), 수사보고(2009. 8. 3. 피의자가 쌍용차 내에서 활동하는 사진입수), 수사보고(2009. 8. 4. 피의자가 쌍용차 내에서 활동하는 사진입수), 수사보고(2009. 8. 4. 쌍용차 관련 상황 입수), 수사보고(피의자 쌍용차 활동사항 채증사진 확인), 수사보고{쌍용자동차 옥쇄총파업 투쟁상황을 기재한 수첩(증제6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이동저장장치(증제3호) 내용 중 쌍용자동차 옥쇄총파업과 관련된 내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이메일 압수수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모토로라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쌍용차 투쟁 상황 등을 제공받은 피의자 명의 휴대폰 문자내용 수사(증제1호)}, 수사보고(쌍용차 총파업으로 인한 회사측 손실),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전화번호 입수(증제1호)},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1호 휴대폰과 증제9호의 메모내용의 비교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쌍차 옥쇄총파업관련 회의자료 이메일 입수수사(증제12호)}, 수사보고{쌍차 옥쇄총파업관련 회의자료 이메일 입수수사(증제22호)}, 수사보고{쌍차 옥쇄총파업 관련 회의자료 이메일 입수수사(증제25호)}, 수사보고(쌍용차 피해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마.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미결구금일수 195일 산입)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공장 안에 머무른 사실은 있으나, 노조의 배후를 조종하거나 공동하여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 정책기회국장을,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 미조직비정규국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2009. 5.경 쌍용자동차지부 집행부로부터 쌍용자동차 총파업투쟁에 □□□에서 한명이 나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5. 22.부터 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8. 6.경까지는 쌍용자동차 공장에 상주하면서 노조의 옥쇄총파업투쟁을 지원한 점, ② 한편, 피고인은 2009. 5. 15. 쌍용자동차노조의 옥쇄총파업투쟁과 관련하여 교섭관련 지침서를 작성하고, 2009. 5. 21. 및 2009. 5. 22. 쌍용자동차 집행부와 □□□ 간부 등이 참석하는 전술기획팀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2009. 5. 25.경부터 2009. 6. 2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쌍용자동차노조의 옥쇄총파업투쟁과 관련된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점, ③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상임집행위원 및 지부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투쟁전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쟁위대책위원회에 5-6차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쌍용자동차 노조의 투쟁에 있어 투쟁전술에 대한 큰 틀을 제안하고, 노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제안에 따라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09. 6. 4.경 쌍용자동차 지부장 공소외 6으로부터 휴대폰과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받았고, 이를 가지고 □□□의 투쟁기조 등을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에 전달해 준 점에 비추어 □□□와 쌍용자동차 노조 사이의 연락책을 담당하고, 공장 밖 경찰들의 움직임과 사측동향 등에 대해 전달받아 이를 취합하여 지부장 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 7. 중순경부터 옥쇄총파업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사조직을 모방하여 운용된 지휘체계를 구축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도장2공장 옥탑에 머물면서 지부장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 거점 또는 외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아 이를 취합하여 지부장에게 전달하고, 지휘부의 상황을 각 거점 책임자들에게 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으며, 도장2공장 옥상에서 노조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선무방송도 실시한 점, ⑥ 쌍용자동차 노조의 조합원 중 900여 명은 지부장 공소외 6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 임원들의 지휘나 계획 하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출입통제, 건물점거 등을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 쇠파이프, 화염병 등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 ⑦ 위 집회 참가 인원의 규모나 당시 과열된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 간부인 피고인으로서는 집회참가자들과 질서유지 및 시위 진압을 위하여 대기 중인 경찰과 사측 직원들 사이의 우발적인 분쟁, 집단적인 시위 과정에서 표출될 집회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 등 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은 점거파업기간인 2009. 6. 1.부터 2009. 8. 6.까지 노조의 활동사항, 노조측 분위기, 훈련사항, 전술회의 및 각종 투쟁상황을 매일 정리하여 메모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집회참가자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판시 집회참가자들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 중, 쌍용자동차가 겪게 된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은 2004. 10.경에 이루어진 쌍용자동차의 졸속 매각과 이후 부실경영 및 이를 방치한 정부의 잘못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무리하게 대규모 인원의 정리해고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벌인 이 사건 쟁의행위와 파업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은 일면 동정할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산업시설일 뿐만 아니라 인화성 위험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자칫 대형참사의 위험성마저 도사리고 있는 자동차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쇠파이프, 볼트발사용 새총, 다연발대포, 화염병 등으로 무장한 채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국가법 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쌍용자동차 파업사태는, 정리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목 하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과 창원공장에서 29회에 걸쳐 부분파업을 계속하다가 그 후 무려 77일간이나 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회사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이 사건 파업을 감행하기까지 하여 쌍용자동차를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회사가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음은 물론,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 및 인근 지역주민 역시 엄청난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파업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된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과 같은 외부세력이 개입함으로써 이 사건 파업사태가 더욱 장기화되고 극렬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압수된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의 투쟁노선에 따라 쌍용자동차 지부장 및 집행부 임원 등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대량해고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와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지부 측의 파견요청에 따라 파업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직접 폭력행위를 지시하거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3년으로 정한다.

판사 최재혁(재판장) 이은정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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