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주문

피고인(제2심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력 및 지위

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나. 금속노조의 조직구성 및 피고인의 지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으로 약칭함)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로 약칭함)은 본조와 14개 지역지부 및 5개 기업지부(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기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규모는 총 241개 사업장에서 약 14만 5,155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속노조 본조의 임원은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7명, 사무처장 1명 합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위원장들은 조합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14개 지역지부와 5개 기업지부, 여성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노사문제를 각각 2~3개 분야씩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바, 제2심 공동피고인 1은 2007. 3. 1.경부터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지부 중 부산경남지부와 기업지부 중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자동차노조’로 약칭함)의 임금교섭 등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지부 중 광주전남지부와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지회 관련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고집행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7명, 사무처장, 지역지부장 14명, 기업지부장 5명 및 총무실장, 기획실장, 선전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 정책실장, 노동안전보건실장, 단체교섭실장, 교육실장,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조직실장 등 본조 사무처 간부 10명 합계 3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회의’로 약칭함)를 두어 금속노조의 예산과 집행 및 대의원대회 결정 사안을 집행하면서 특히 총파업의 방법과 시기·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과 집회개최 등 주요사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설집행기구로서 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 중 지역지부장들과 기업지부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임원들로 구성된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회의’로 약정함)를 두어 각 지부·지회의 교섭진행상황 등 현안과 중집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하고 있는바, 제2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은 부위원장으로서 중집회의는 물론 상집회의에도 참석하는 금속노조의 핵심간부들이다.

2.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경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로 약칭함)는 2008.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감소,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손실 및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08.부터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09. 초 가용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하여 2009. 1.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 932억 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 6.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법정관리인으로 공소외 3, 4를 선임하면서 ‘쌍용자동차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 원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89억 8,400만 원 상회하나, 계속기업가치는 근로자 7,177명의 37%에 상당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 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사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구계획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4. 16.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으면서 5. 8.경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6. 8. 징계, 근속, 평가, 근태,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05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수회에 걸쳐 희망퇴직, 분사 등의 신청을 받는 등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3.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의 불법성

가. 파업의 불법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조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력·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쌍용자동차노조(지부장 공소외 2)는 기업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자동차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1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근로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4. 3. 쌍용자동차 구조조정반대 집회를 개최하였고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고, 4. 13.과 4. 14.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5,025명 투표, 4,328명 찬성(84.02%)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후 쌍용자동차노조는 4. 24.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작업부문별 부분파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다가 5. 22.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가정파괴범이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주장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평택시 칠괴동 150-3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한 후 5. 26.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였다. 그때부터 쌍용자동차노조는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 소지하면서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4. 20. 구조조정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간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금속노조가 4. 23. 다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5. 4.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결국 쌍용자동차노조의 이 사건 일련의 파업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결정을 하기 전인 5. 3.까지의 부분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어 절차상으로도 불법파업에 해당하며, 특히 5. 26. 이후의 평택공장 점거파업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한 불법파업이다.

나. 파업주도세력

쌍용자동차노조 집행부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실장 7명, 부장 23명 합계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쌍용자동차노조는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면서 위 집행부 34명 및 평택공장 대의원대표 7명, 창원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정비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합계 45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로 약칭함)를 구성하고 향후 중앙쟁대위에서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위와 같은 쌍용자동차노조 집행부 및 중앙쟁대위 위원들이 파업계획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파업계획을 집행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주도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금속노조 산하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으로서 5. 13.부터 평택공장 굴뚝을 점거하여 고공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서맹섭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점거파업을 지원하고 노사교섭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6. 4. 점거파업 조합원들이 컨테이너 등으로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을 통해 평택공장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6. 7., 6. 11., 6. 15., 6. 23., 6. 26., 7. 1. 같은 방법으로 평택공장에 침입함으로써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쌍용자동차가 점유·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피고인은 7. 9.경부터 8. 6.까지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 공소외 2 등 900여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 안에서 위와 같이 컨테이너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전면적인 공장점거농성을 계속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위와 같이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 공소외 2 등 중앙쟁대위 위원 45명은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인원을 점검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4. 24. 13:30경부터 17:30경까지 평택공장 조립3팀과 조립4팀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시켜 쌍용자동차가 완성차 87대를 생산하지 못하여 22억 9,935만 7,000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쌍용자동차가 5. 25. 휴업조치를 단행하기 전 5. 22.까지 총 19회에 걸쳐 불법적인 부분파업 또는 전면파업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지부장 공소외 2 등 900여명의 쌍용자동차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5. 26.부터 8. 6.까지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가 공장을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공장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쌍용자동차노조가 파업을 전개함에 있어 피고인을 비롯한 금속노조 본조가 담당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2. 16.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위원장 공소외 1은 ‘지금 우리는 쌍용차와 비정규직 투쟁 등을 책임있게 전개하면서 조기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뿌리채 폐기하는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당면 구조조정 투쟁을 강화하고 MB악법을 저지하는 투쟁에 집중하며 임단투를 결합하는 실천방향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대회사를 발표하고,

-쌍용자동차노조로부터 파업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조합 차원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채권단의 매각관련 책임·상하이차의 기술유출과 먹튀자본의 문제제기 등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을 전면화하고, 쌍용자동차지부·경기지부 등과 조합 차원의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하고, 당면 투쟁에 완성차와 쌍용부품사·경기지부·경남지부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을 결합하고, 1. 15. 투쟁선포식에 쌍용차 문제를 결합하고 2. 11. 구조조정 사업장 전국 집중투쟁을 전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속노조 2009년 투쟁방침’을 확정하였다.

○ 3. 11.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고용사수! 긴급자금투입 촉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반대 및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면서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 공소외 2는 ‘쌍용차가 무너지면 금속노조 모두가 무너진다, 금속노조도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 함께 싸우자’라고 연설하고, 제2심 공동피고인 1은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투입하고 20만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쌍용차가 살아난다, 금속노조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연설하였다.

○ 3. 3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투기자본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며 제2심 공동피고인 1은 ‘금융위기의 첫발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를 노동자들이 껴안고 있다, 이 기자회견은 상하이자본의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수수방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연설하였다.

○ 4. 3. 평택공장에서 제2심 공동피고인 1 등 금속노조 조합원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금속노조 위원장 공소외 1은 ‘정부와 자본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힘을 집결시켜서 우리의 고용문제를 지켜야 한다, 이제 서서히 투쟁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연설하고,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 공소외 2는 ‘고용은 생명이다, 총고용을 보장하라, 더 이상 해고하지 말라,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함께 뭉치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연설하였다.

○ 4. 8. 평택공장에서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공소외 5는 ‘우리가 이기려면 다음의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첫째 동지들간의 이견이 없어야 한다, 둘째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 끝까지 이 싸움을 함께 하자,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연설하였다.

○ 4. 14. 금속노조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63차 중집회의」에서 쌍용자동차노조 수석부지부장 공소외 6은 그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97.5%, 찬성율 86.1%로 파업이 가결된 사실 등 구조조정 투쟁상황을 보고하고, 중집회의는 투쟁문화제 예산을 금속노조 투쟁기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 4. 27.부터 5. 6.까지 쌍용자동차노조가 조합원교육 등 명목으로 부분파업을 실시하자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공소외 7 등 금속노조 간부들을 파견하여 구조조정의 부당성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 5. 7. 평택공장에서 쌍용자동차노조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벌! 상하이 먹튀분쇄!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쌍용자동차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금속노조 위원장 공소외 1은 ‘지금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난 부산에서 완성4사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각 지부장들은 총파업은 힘들지만 쌍차의 싸움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이제 쌍차만의 싸움이 아인 우리 금속노조 15만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훗날 꼭 승리해서 우리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자’고 연설하였다.

○ 5. 12. 금속노조 익산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65차 중집회의」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5. 13. ~ 14. 1박 2일 상경투쟁일정을 5. 13. 당일투쟁으로 수정하고 5. 22. 전체 확대간부를 참가대상으로 하는 쌍용차를 포함한 구조조정 사업장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5. 13. 평택공장에서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 1,600여명과 제2심 공동피고인 1 등 금속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쟁취! 함께 살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금속노조 위원장 공소외 1은 ‘5월 22일 금속노조 전체가 파업을 하고 1만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5만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이명박은 정리해고 중단해라,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 5. 22.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위원장 공소외 1과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조 문화부장 공소외 8의 사회로 「쌍용자동차 총파업 출장식」을 개최하였다.

○ 5. 2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6층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2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금속노조 106차 상집회의」에서 쌍용자동차노조의 점거농성과 결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금속노조 본조 조직실과 대외협력실이 논의해서 진행하고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들의 교육과 관련한 대책을 금속노조 본조 교육실에서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 5. 26. 금속노조 기아자동차광주지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67차 중집회의」에서 6. 3.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6. 9. 수도권·충청권 확대간부들이 평택공장에 집결하기로 결의하였다.

○ 6. 1.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피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금속노조 110차 상집회의」에서 쌍용자동차의 농성파업에 금속노조 사무처가 결합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날부터 8. 6. 점거파업이 끝날 때까지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공소외 9를 평택공장에 파견하여 파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정세 속에서 쌍용자동차노조의 투쟁방향을 정립하는 등 투쟁전술과 기획 분야에서 쌍용자동차노조에 조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6. 2. 충남 온양관광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68차 중집회의」에서 6. 3. 금속노조 결의대회 장소를 정리해고명단 통보 등 긴급한 상황에 따른 쌍용차지부의 요청에 따라 평택공장 앞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 6. 3. 평택공장에서 제2심 공동피고인 1 등 금속노조 조합원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B정권 심판! 총고용 보장!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금속노조 위원장 공소외 1은 ‘오늘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시민들을 만나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알리려 했지만 쌍용차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바꿔 여기에 모이게 됐다, 대화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면 위원장으로써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연설하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공소외 7은 ‘여기서 밀리면 자본은 기고만장하여 금속노동자 전체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쌍용차가 패배하는 것은 금속노조 전체가 패배하는 것이요 쌍용차의 승리는 곧 금속노조의 승리다, 15만이 총파업을 벌인다면 이명박 정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연설하였다.

○ 6. 3. 위 결의대회 직후 평택공장 안에 있는 쌍용자동차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69차 중집회의」에서 6. 19 ~ 20. 평택공장에서 1박 2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위 투쟁문화제에 참석하는 금속노조 지부들의 교통비와 식대를 금속노조 투쟁기금에서 선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6. 15. 평택공장에서 제2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금속노조 112차 상집회의」에서 쌍용자동차노조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당초 기획하였던 ‘전조합원 쌀지원 모금운동 전개’ 중 조합원 1인당 1천 원의 모금액 부분은 삭제하고, 6. 16. 오전으로 예상되는 쌍용자동차 사측의 공장진입에 대하여 금속노조 본조 조직실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 6. 19. 11:00경 평택공장 안에서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공소외 5, 제2심 공동피고인 1 및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거파업 조합원들을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쌀 20㎏자리 100포대를 전달하고,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평택공장 안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조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였다.

○ 6. 27. 평택시 민노총 평택안성시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72차 중집회의 및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쌍용차파업 지원을 위하여 6. 29.과 7. 1. 금속노조 전국 총파업과 평택 집결투쟁을 실시하고 6. 26. 이후 쌍용차투쟁관련 비용은 금속노조 투쟁기금으로 집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 7. 3. 서울 영등포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74차 중집회의」에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하여 금속노조의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의 의견광고게재 사업을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7. 중순경 평택공장에서 제2심 공동피고인 1 등 금속노조 중집회의 위원들이 1톤 트럭 1대 분량의 생수 500㎖짜리를 점거파업 중인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쌍용자동차지부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제2심 공동피고인 1은 3회에 걸쳐 평택공장에 직접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부장 공소외 2 등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주도세력과 계속 접촉하여 정세변화에 따른 파업 및 교섭 방향을 협의하면서 쌍용자동차노조를 대표하는 노사교섭에 임하고,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전담하는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평택공장에 침입하고 7. 6.부터 8. 6.까지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 조합원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노사교섭 과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2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은 금속노조 중집회의 및 상집회의 핵심간부들로서 쌍용자동차 파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 및 금속노조 산하 전국 사업장에서 총파업 실시, 위 집회 등에 참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비용지원, 조합원교육을 위한 부분파업과 정세판단 지원을 위한 금속노조 집행부간부 파견, 기자회견과 신문광고 게재 등 홍보활동 전개, 점거파업 장기화를 위한 쌀과 생수의 전달, 노사교섭 담당 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원장 공소외 1을 비롯한 금속노조 중집회의 위원 37명,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주도세력 및 점거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 11, 12, 13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

1. 피고인, 제2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공소외 12, 13, 11, 7, 9, 1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

1. 공소외 15, 제3 원심 공동피고인 10, 공소외 16, 17, 18, 19, 제3 원심 공동피고인 7, 공소외 20, 21, 제3 원심 공동피고인 6, 4, 공소외 22, 23, 24, 제3 원심 공동피고인 3, 8, 공소외 25, 26, 5, 27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일부)

1. 공소외 10, 2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집회현장 채증사진(기록 제53, 54면, 제80 내지 82면, 제88면, 제94면, 제379 내지 382면, 제664면), 언론보도 채증자료(기록 제86, 87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홈페이지 게시물(기록 제100 내지 114면), 금속노조 대의원 공지문사본(기록 제115 내지 122면), 금속노조 홈페이지 게시물(기록 제123 내지 143면), 금속노조 69차 중집 회의결과 통보서사본(기록 제159 내지 161면), 금속노조 소식지사본(기록 제234, 235면), 금속노조 회의자료사본(기록 제236 내지 257면), 쌍용차 투쟁계획(상집회의)사본 (기록 제995 내지 1009면), 금속노조 24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기록 제1066 내지 1230면), 금속노조 23차 임시 대의원대회 회의자료(기록 제1232 내지 1458면), 휴대폰 통화내역서(기록 제2697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정리해고의 규모 등을 둘러싼 노사협상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쌍용차 공장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쌍용차 공장 진입 및 생산업무 재개를 둘러싸고 사측 직원과 공장 내에 있던 조합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2009. 6. 26.경 피고인이 공소외 2 지부장과 함께 도장공장 옥상에서 그 충돌상황을 지켜보고 나아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점, 제2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쌍용차 공장 내에 있다는 사실을 금속노조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변호인으로서는 현재 피고인이 쌍용차 공장 내에 있다는 점을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쌍용차 지부와 함께 이사건 점거파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투쟁방향을 상의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우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