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경 오산시 U에 있는 원룸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29.자 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으로부터 위 W 명의 농협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공소장에는 ‘제1항 기재 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공소장변경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로부터 위 W 명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춰 사진, 문자메시지 캡춰사진, 인터넷 화면 캡춰 사진, 피해금 인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