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7』
1. 피고인은 2015. 5. 8.경 전주시 덕진동 B 아파트 101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쇼핑몰박스(금전의 차용을 위한 가상의 물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C카페에 '쇼핑몰박스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쇼핑몰박스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E)로 쇼핑몰박스 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5만원을 입금시키면 10만원 상당인 새 옷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보내주겠다
'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58』 피고인은 2015. 6. 25경 전주시 완산구 H주택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골든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4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듀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J)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