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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고정25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수원시 팔달구 C, 3 층 ‘D 주점 ’를 관리하는 종업원, 피고인 A은 ‘D 주점’ 의 운영자, E은 ‘F’ 소속의 여성 접객원, G는 불법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5. 11. 22. 00:01 경 수원시 팔달구 C, 3 층 ‘D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접객 원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G를 통해 E을 위 노 래빠 룸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E이 같은 날 04:41 경까지 위 장소에서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구강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2.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I의 일부 진술 녹음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일부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서, 수사보고 (E 발신 기지국 확인, D 주점 와 피의자 G 간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조 본문,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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