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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D”라는 제목의 E 경향신문 3면 캡쳐 사진과 함께 “오늘자 경향신문 3면의 '악어의 눈물' 사진입니다. 하필이면 안개 잔뜩인 오늘 F 새당대표가 개고생하며 연평도에 가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뒷줄에 보이는 군미필 G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무리한 행사 진행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군미필 G’을 전후하여 사용된 어휘나 표현 방식, 입증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은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된다. 군의 가식도 돋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트위터자료, 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집권여당의 지나친 정치이벤트를 비판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군미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 미필이 사실인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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