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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이 사건 C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아직까지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인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②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누설할 것을 조심하는데, 일반 사인인 피고인이 이를 공개적으로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D연맹 홈페이지와 카페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그대로 유지한 채 적용법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공소사실 중 “ 이사로 변경등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문서 등을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을 “ 이사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로 하는 공소사실을 다음 이사건 공소사실 중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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