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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78284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카페에서 ‘E’, ‘F’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는 ‘G’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29.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H 사이트 자유토론방에 “I”라는 제목 아래 "또 동년(2014년을 의미한다)

7. 23. E은 노래방에서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에게 치명적으로 성추행을 하면서 자기는 E이고 F라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도 자기가 맏으면 승소한다며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抑鬱한 暴力전과도 모두 無罪로 만들어 준다며 내말 잘 듣고 잘 따라야 한다며 연애하고싶다 가지고 싶다 하며 性醜行을 해대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성추행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마치 원고가 성추행범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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