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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2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신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한다.

피고인은 2018. 7. 13. 15:55경 D 직원 단톡방에 피해자, E(D 관리주임) 등을 초대한 후 “이사님께서도 저와 F G 있을 때 G 입술이 왜 그렇냐면서 아토피 때문에 그렇다니 남자친구랑 키스할 때 입술은 사용하지 말지 라고 하셨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대책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제2, 3의 다른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자신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로 문제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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