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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5703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상호 및 인력변경이 있었고, 2019. 11. 13. 피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상호 (변경일 : 2019. 7. 15.) 인력 변경 전 : ㈜B 변경 후 : ㈜A C : 2019. 7. 13. 퇴사 D : 2019. 10. 31. 입사

나. 피고는 2019. 1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별표5]

1. 일반기준의 나목 및 바목,

2. 개별기준의 나목 및 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2019. 12. 23. ~ 2020. 6. 22.)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4~6, 8~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일이 2019. 12. 23.이고, 업무정지기간의 시기가 2019. 12. 23.인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특급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즉시 충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원고는 그러한 현실에서 힘들게 노력하여 3개월 만에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통지’와 ‘집행 또는 효력발생’ 시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령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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