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 증제14 내지 17, 증제20 내지 2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4. 11. 23:00경 서울 B, 2층 비상구 계단 배전함 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94g이 든 비닐팩을 넣어두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23:10경 서울 강남구 C, 1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아랫부분에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44g이 든 비닐팩을 부착하여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12. 01:50경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07:00경 위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7. 12. 01:50경 위 D모텔 E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6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42면)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