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과 2020. 3. 25.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5. 설립된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2. 20.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5. C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대표이사를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C가 원고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는 등 상법 제395조 규정에 따라 표현대표이사를 할 수 없는 D에게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게 하고, 정비사업 관련 범죄행위로 인해 2016. 6. 23.부터 2019. 6. 22.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 또는 임직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재건축추진위원회 정비사업 관리용역계약 교섭 및 계약 체결하는 등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 바. 피고는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근거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C가 원고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D에게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처분근거 도시정비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제2호 자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 을 5, 6호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