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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8가합62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11,600원 및 그중 201,0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187,761,6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중구 C 일원 27,33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 4. 2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5. 23. 원고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계약서

3. 사업부지면적 : 27,600㎡(약 8,349평)(단, 총 용역금액은 관할구청장이 최종사업시행인가한 건축연면적을 기준하여 평당용역비 단가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4. 사업의 내용 : 도시정비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조[사업시행의 방법]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공부서류 등) 등을 제공하고, 제5조의 계약금액을 제7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불하며,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취합하여 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2.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비는 원고가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하며, 이때 추진위원회는 제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의 원금(이하 “차입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상환한다.

즉,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때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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