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3. 6. 20. 김해시 B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때부터 2015. 10. 28.까지는 C가, 2015. 10. 28.부터는 D가, 2018. 6. 26.부터는 C가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 7. 4.부터는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2015년 12월경 ‘부산 서구 F건물, G호’로, 2018. 6. 26. ‘양산시 H, 2층’으로, 2018. 8. 3. ‘부산 사상구 I, J호’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3. 7. 3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6. 3. 4. 국토교통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변경등록 경위 등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대표자를 ‘C’에서 ‘D’로, 소재지를 ‘김해시 B’에서 ‘부산 서구 F건물, G호’로, 임원ㆍ기술인력(업무협약)을 ‘K, L, M, N, O회계법인’에서 ‘K, L, P, 법무법인 Q, R회계법인’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축사면허수첩(K), 건설기술경력증(L),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L), 건설기술경력증(P),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