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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5고단495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4951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6 고단 1424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공주시 F 원룸 건물이 있는데 융자금과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면 현금 6,000만 원에 매수가 가능하다, 수익이 나는 건물이니 매수를 해보라, 이 건물의 매도인이 G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당신은 G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는 것이니 매매대금을 G에게 보내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H에게 위 원룸 건물과 물물교환하는 대가로 시흥시 I 오피스텔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H으로부터 위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원룸 건물의 매매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9. 경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항 기재 계약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구 받게 되자, 매도인 H으로부터 영수증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매도인 H이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영수증 작성을 H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수원시 장안구 연 무동 일대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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