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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8 2015노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F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G과 매매를 중개한 K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시가가 33억 원, 월 매출이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상이고, 감정시가가 28억 원이므로 은행권 담보대출 24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승계하면 피고인이 돈을 들이지 않고 위 건물을 인수하여 대출금이자를 지급하고도 월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G과 K의 말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감정가는 24억 원이었고, 피고인의 부실한 신용으로 인하여 은행대출이 충분히 되지 않자, 피고인과 G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하여 2013. 3. 중순경 매수인을 I로,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계약일자를 2013. 1. 17.로 소급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은행대출 22억 원이 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G)과 매수인(피고인)의 협의 하에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3. 1. 17.자 매매계약서 외에 매매대금을 29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26억 5,000만 원은 2013. 4. 1.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3. 3. 17.자 매매계약서의 작성에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로부터의 대출금이 20억 원밖에 되지 않자, G과 K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매수자와 임차인을 알아보고 있으니 피고인도 빨리 돈을 구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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