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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424
특수폭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2018 고단 142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2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2. 17. 04:3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후배인 피해자 H(2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말을 거슬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7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2. 01:17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K(35 세) 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28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7.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4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 계좌번호 : M) 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OPT 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N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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