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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9,220,000 원 및 2014. 4. 15.부터 2014. 5.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35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위 업체에서 전항 기재 직원인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4,87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퇴직 근로 자인 E의 퇴직금 4,764,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24】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시흥시 H 8 층 원룸 건물을 위 회사 명의로 경락 받은 뒤 원룸 801호를 피해자 I에게, 원룸 817호를 피해자 J에게, 원룸 819호를 피해자 K에게, 원룸 826호를 피해자 L에게, 원룸 841호를 피해자 M에게 각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 피해자들과 위 원룸에 대한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룸 임대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위 H 8 층에서 위 819호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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