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361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5. 2,000만 원, 2005. 6. 19. 4,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증거로 갑 제1, 2증(각 현금차용증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