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인데, E이 2014. 6. 19. 사망하여 피고들이 공동상속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2004. 1. 15. 1,400만 원, 2004. 11. 19. 600만 원, 2005. 1. 12. 1,000만 원, 2005. 6. 1. 1,000만 원, 2006. 12. 28. 2,000만 원, 2008. 6. 23. 500만 원등 합계 6,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의 남편 F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2004. 1. 15. 1,400만 원, 2004. 11. 19. 600만 원, 2005. 1. 12. 1,000만 원, 2005. 6. 1. 1,000만 원, 2008. 6. 23.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F의 계좌에서 2006. 12. 28. 2,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원고가 E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차용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을 1호증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E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