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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나128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어머니인 소외 C을 통하여 2004. 4.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갑 제1, 2호증(각서 및 현금차용증서)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나. 또한 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환을 구하고 있으나, 증거로 삼기 어려운 원고 제출의 위 갑 제1, 2호증에 의하더라도 차용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직전인 2016. 2. 2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을 뿐 그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를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하자 원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어머니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는 평소 교류가 있었을지언정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원ㆍ피고 및 C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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