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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062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5. 5. 3. 아들인 피고에게 자동차 구매대금으로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차용증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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