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9 2014가합209087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05. 8. 19. 1억 2,000만원, ② 2005. 9. 6. 3,000만원, ③ 2006. 3. 15. 2억 6,000만원 합계 4억 1,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 8월경부터 2012. 4월경까지 위 대여금 4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억 1,000만원과 미지급 이자 1억 2,800만원(= 400만원 × 2012. 5월부터 2014. 12월까지 32개월) 합계 5억 3,800만원(= 4억 1,000만원 1억 2,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확인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4억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