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는 2014. 4.경까지 원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는데, 그때까지의 선지급금과 영업수당을 최종 정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8,630,320원을 과다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답변서라는 제목의 2018. 6. 5. 접수 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2014년도부터 C과 동업으로 원고의 토익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C과 피고는 2014. 4.초경 원고에게 자신들 동업체의 신입직원 월급을 가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C과 피고의 직원들 급여 8,992,82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그 동업체의 구성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8,992,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원에서 피고의 수당을 공제한 8,630,320원의 반환을 구한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답변서라는 제목의 2018. 7. 6. 접수 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2011. 2.경 원고의 토익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C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3. 12.경부터는 C과 동업으로 위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C에게 그 동업체의 운영자금으로 2013. 12. 6. 100만 원, 2014. 1. 28. 200만 원, 2014. 2. 5. 700만 원, 2014. 2. 6. 460만 원, 2014. 2. 19. 300만 원, 2014. 2. 27. 300만 원, 2014. 3. 10. 200만 원, 2014. 4. 2. 100만 원, 2014. 4. 7. 8,992,820원 합계 32,592,820원과, 피고와 C의 동업체 운영을 위해 원고가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합계 41,592,820원을 가지급하였고, 그 금원에서 피고 측의 수당 24,660,000원을 공제하면 16,932,820원이 남게 되며, 피고와 C은 그 중 1/2인 8,466,410원씩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8,466,410원의 반환을 구한다”라고 주장을 재차 변경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