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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나4562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C의 계좌로 2014. 1. 17.경 3,000만 원, 2014. 3. 31.경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리금을 2014. 6. 24.까지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14. 1.경 원고에게 경주시 소재 D의 재개업 준비 비용과 서울 소재 인형공장의 임대료에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주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4. 5.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C의 통장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사건 금원을 피고들의 아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본다면, 피고 C은 원고의 투자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으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 B과 서울 소재 인형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하기로 약정한 6,000만 원 중의 일부인바, 원고가 이 사건 금원만을 투자한 후 나머지 금원을 투자하지 않는 바람에 서울 소재 인형공장을 폐쇄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 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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