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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1777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당사자들의 주장’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이 원고의 송금액 합계 1억 1,170만 원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및 투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그 중 투자금과 대여금의 액수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5.부터 2013. 2. 18까지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합계 111,7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① 2020. 10. 25. 50만 원, ② 2011. 4. 4.부터 2012. 4. 9.까지 3,600만 원, ③ 2012. 4. 10.부터 2013. 2. 18.까지 7,52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및 증인 D은 이 사건 피트니스의 투자금으로 원고가 3,600만 원, 피고들이 합계 7,000만 원, 위 D이 3,500만 원으로 거의 동일한 투자비율로 투자한 사실, 이 사건 피트니스를 개업한 첫 달부터 직원 월급 등 자금이 부족하여 D은 500만 원을 추가로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가 피고 B으로부터 돌려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피트니스 개업 후 피고 C의 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 B에게 7,5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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