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6. 7. 13:40경 위 놀이터에서 친구 B과 함께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마침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 D의 모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니까 여기 있지 마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위 B과 함께 초등학교로 도망치며 이동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이리 와 봐라, 내 집에 가자, 나도 같이 공부해, 내가 나쁜 짓 안 한다.”는 등 얘기하고, 위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따라가 그 앞에 서성이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학교 안에 있다가 학원 버스에 올라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3. 15:37경 광주 북구 E아파트 내 F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나 알지, 돈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줄까, 우리집 갈래”라는 등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종아리 부위를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16:00~16:04경 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8세), 피해자 I(가명, 여, 9세), 피해자 J(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해서 미끄럼틀 경사면을 올라가는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며 만지고, 그 옆에 서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