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66]
1. 2018. 11.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3. 11:31경 부산 연제구 B 앞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7세), 피해자 D(남, 5세)를 발견하고 미끄럼틀에서 나오려는 피해자 C를 막고 손으로 얼굴과 어깨를 꼬집으며 만지고, 가슴부위를 간질이며 누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유두) 부위를 꼬집어 간질이고,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2.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9. 12:00경 위 1항 기재 놀이터 모형배 위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 가명), 피해자 F(여, 8세, 가명), 피해자 G(여, 6세, 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만지고,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2:05경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한쪽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 만지고, 12:12경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의 발목을 당겨 신발을 벗기고, 철골 펜스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20]
3. 2019. 5. 2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9:4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공원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J(여, 64세, 가명)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