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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4가단41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5. 같은 건물 1층 중 107호를 임차하여 2014. 9.까지 ‘D’라는 상호의 돼지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2014. 5. 21.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이 하수관에서 새어나온 오폐수에 깊이 1m 정도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그 원인 조사 중 이 사건 건물의 하수관이 통과하는 맨홀에 굳은 기름찌꺼기 등이 누적되어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배수 및 하수관 소통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공사에 27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또한 침수로 훼손된 지하층 시설의 철거비로 713만 원, 수리비로 2,25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리 중 나오는 동물성 기름을 따로 보관하여 처리하지 않은 채 일반 오수와 섞어 배관을 통해 배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누적된 기름덩어리가 맨홀을 막아 이 사건 건물의 배수를 방해하였으며, 맨홀에 모여 빠져나가지 못한 오수가 하수관을 타고 역류하다가 원고 소유의 지하층에 쏟아져버림으로써 지하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침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식당에서는 기름기가 제거된 돼지고기 볼살 부위를 공급받아 조리ㆍ판매하였고 판매량이 많지도 않았던 반면, 인근 다른 건물에서 기름을 배출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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