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임야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올 테니 그 대신 내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교보생명에 술을 납품해야 되는데 물품을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1. 9. 25.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