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던 중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 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 어음을 담보로 맡길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8부 이자를 주고 6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인건비 및 광고비 등을 연체하면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상태였고, 위 약속어음은 지인 G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으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변제 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1.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에게 “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니 이번에 한번만 더 도와 달라. 이번 일이 잘 되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월 8부 이자로 6개월 뒤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인건비 및 광고비 등을 연체하면서 이삿짐센터를 어렵게 운영해 오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변제 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