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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7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경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0. 9. 28.경부터 201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73,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고기식당 200평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주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1,000만 원을 갚겠다. 그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내 제네시스 차량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1. 4. 6.경부터 2011.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경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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