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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8고단4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1. 공동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2019. 11. 12. 공소기각 결정)는 서울 중랑구 C 주택재건축정비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 지역 철거민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공동피고인 B는 2016. 10.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위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있는 집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한 달만 쓰고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으로 부족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의정부시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300만 원, 2016. 10. 27.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중랑구 면목5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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