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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2017. 7. 15. 오전 경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좋아하니 받아들여 라” 고 말하며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가로 34.5cm, 세로 13.5cm )를 소지한 채 피해 자가 위 주점 영업을 마감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 자가 주점 마감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약 400m 가량 몰래 뒤쫓아 가 던 중,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65번 길 수원 공고 정문 앞 도로 상에 이르러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귀 뒤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귀 뒤 부분 및 머리 뒤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확인수사)

1.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칠 마음을 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뒤를 밟으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적당한 장소에 이르러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신체 부위인 머리 부분을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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