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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정82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5:15 경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에 있는 KTX 천안 아산 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승강장 대기실에서 대기하지 않고 피고인 택시가 있는 곳으로 걸어와 승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택시 승객들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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