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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정29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9:00 경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 소재 장재 지하 차도 입구에서 피해자 B(37 세) 가 운행하던

C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레미콘 차량의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욕을 하자 그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2004년 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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