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34 경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 364-4에 있는 천안 아산 역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 s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천안 동남경찰서 H 파출소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현장 사진, 경찰관 촬영의 당시 상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 측정 '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 3 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임. 한편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 측정 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