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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정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 08: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 2동 1286에 있는 비키니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에 있는 아산 역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8:1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에 있는 아산 역 삼거리 교차로를 펜타 포트 방면에서 특수 교육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눈꺼풀이 내려앉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약도( #2 운전자) 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의 각 기재 및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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