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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17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게 전화하여 C이 E의 뺨을 때렸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E과 D의 담임선생이었던 F은 2013. 10. 25. 오전경에 D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날 피고인의 처 C이 E의 뺨을 때렸다면서 E의 부모에게 사과하기 위해 E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선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한 뒤, E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승낙을 받아 피고인에게 E 부모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다면서, 이 법원 2014고단4455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통화한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F이 피고인이나 C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처 C은 2013. 10. 24.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2014. 12. 23.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③ 피고인이 F과 통화한 이후 E의 부 H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전화하여 C이 E의 뺨을 때렸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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