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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765
과실치상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시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노래방에서 E와 피해자 F이 싸우는 것을 보고, 무리한 힘을 가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E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의 오른발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는 ‘ 피고인이 E와 합세하여 워커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찼다’ 는 것인데, 피해자는 제 2회 경찰 진술에서는 ‘ 우 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상은 E가 구두발로 차서 입은 것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E는 경찰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고 인과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망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E와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둘을 떼어 놓은 것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② 시 디 (CD) 속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동거 녀 E에게 ‘ 걔( 피해자) 다리 잡고 확 틀고 별 짓 다한 거 몰라 확 다리 빼 버렸어. ’라고 말한 것인데, 피고인은 E에게 ‘ 둘이 싸울 때 말린 것밖에 한 게 없다’ 고 하다가 E가 피해자와 싸울 때 자신의 편을 들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헤어지지 말 자고 애원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대화 전후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이 E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거짓말 또는 과장된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시디 (CD) 속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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