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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08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 E의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등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폭행만을 인정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우선 피해 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C이 원심법원에 출석하여 “ 당시 피고인의 머리가 가슴에 닿기는 하였으나, 아플 정도는 아니었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나쁘게 말한 것일 뿐이다.

별로 아프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저보고 때렸다고

하니까 저도 맞았다고

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해자 C의 상해 병명이 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고, 단순히 상해에 대한 치료 기간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해에 대한 의사의 소견, 입원 필요 여부, 통상활동 가능 여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해자 C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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