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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3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아들 E가 실제로 F 등의 관여로 살해되었다고

믿었을 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는 D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E의 타살 문제를 언급했을 뿐이므로,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N, O,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 서, 사실 확인서, 인증서 등을 D에게 제시하며, E가 F 등의 관여로 살해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N, O,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요구하여 그가 불러 주는 대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 A의 다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조언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D과 피고인 A, F 등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을 부인할 만한 친밀성이나 이해관계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D이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A 가 확인서 등을 모은 경위, D에게 E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말한 방식과 태도, F가 살인에 관여하였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도 그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고의 나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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