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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01 2016가단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101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4. 12.경 위 사무소에서 소외 E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2014. 12. 29.경 위 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층 201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H’,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위 다가구주택 2층 202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I’,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 20.경 임차인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을 6,000만 원을, 2015. 1. 31.경 임차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20.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임의 사용하여 합계 1억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2014. 3. 5. 피고 B과 사이에 공제한도 1억 원, 공제기간 2014. 3. 5.부터 2015. 3. 4.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6. E과 사이에 2015. 12. 30.까지 이 사건 횡령금 합계 1억 1,700만 원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E은 2015.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2015. 12. 28.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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