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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23 2016가단553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4.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4억 원을 대출받아 식당을 운영하려 하였다.

원고는 2013. 8. 23. 충남 홍성군 C건물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97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주거지인 당진에서 출퇴근하기가 불편해지자 이 사건 상가 주변에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D과 D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다가구주택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무통장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고, 피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보증금은 원고의 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로부터 강간상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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